경문협, 北저작물 사전협상권한 받아
‘서산대사’ 등 47개 작품 저작권 양도도
2006-01-16 정명진 기자
그동안 남측 출판사에서 북측 저작물이 사전 동의 없이 출간되어 왔으며, 최근 이루어진 저작권합의도 출판을 원하는 사업자가 중국과 일본 등 제3국을 통해 북과 개별적으로 접촉, 합의서를 체결해 왔다.
경문협 신동호 문화협력위원장은 15일 “지난해 12월 30일-31일 개성 봉동관에서 북측 저작권사무국 장철순 부국장, 북측 민화협 리금철 부장과 북측 저작물의 남측에서의 사용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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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위원장은 북측이 정한 저작권 절차로 인해 “중국으로 통해 판권을 사는 것 보다 더 어려워 졌다는 출판사들이 있었다”며 “북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교류가 더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사전협상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임해 달라고 북에 요청해 이에 대한 합의서를 쓴 거다”라며 경과과정을 전했다.
지난 3월 북측 저작권사무국이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우리 저작권에 대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된다’는 통지서를 통일부에 전달한 바 있다.
자체적 출판계약, "6개월 단위로 북과 정리해"
신 위원장은 “북을 폄하한다든지 북의 신뢰를 흔드는 작품은 협상할 수는 없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 협상해서 도서출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을 하고 6개월 단위로 북과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번 합의문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남측에서 북측의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 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문협은) 사전협상의 결과를 저작권사무국과 민족화해협의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다음 북측 저작권자의 수표와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를 접수하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의서는 규정하고 있다.
그는 “저희가 남북관계에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되면 출판계약을 하고 사후에 북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출판교류가 그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측 작품 47편의 저작권 양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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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위원장은 “북측 작품 47편의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서와 저작권자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6개월 전부터 남측출판사들이 요청해 온 것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이번에 받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저작권이 양도된 북측의 작품에는 최명익의 <서산대사>, 림종상의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등의 장편 역사소설과 <청동항아리>, <작아지지 않는 연필>등 의 어린이 동화 여러 편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사계절, 자음과모음, 효리원, 도서출판 폄, 문학과지성 등 5개 출판사가 출판에 들어간다.
신 위원장은 출판권 인세에 대해 “북에서 저작권 관련된 저작권료를 받은 일이 거의 없어 남쪽 관례와 같이 10%를 지불하는데, 이런 관례를 존중해 선불제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북측의 출판물을 출판했던 숫자가 많지가 않았다”며 “이번 기회로 많은 분들 관심 갖게 되기를 바라고 출판 뿐 아니라 영상, 방송, 음원, 미술까지 저작권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