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친북.이적활동 조사대상 포함돼야"
2004-12-30 연합뉴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30일 과거사법의 진상규명 대상과 관련, "균형있게 현대사를 조명하기 위해선 친북활동이나 이적활동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과거사법에 대해선 좌익활동이나 친북활동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며 이 문제를 뺄 경우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쟁점법안 처리문제와 관련, "잘 해보려고 하는데 저쪽(열린우리당) 강경파들이 저렇게 강하니..."라면서 "개별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니까, 원내대표 회담의 논의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분리처리 주장이 일고 있는 과거사법과 신문법에 대해 "과거사법은 그 법안 자체로만도 문제가 많고 신문법의 경우도 여야간에 많은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신문의 시장점유율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해 해당 상임위에서 잠정합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제7조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으로선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의 주장이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여당만 바라보고 해선 안되며 국민을 보고 처리하는게 맞다"고 말해 정치쟁점과 상관없이 새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와 관련, "일관성과 정체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다만 소신이 다른 의원들은 소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소신을 존중한다"고 말해 '찬성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길 뜻임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