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구성
내년도 자문위원 6명 위촉
2004-12-30 이재흥 기자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의 제정과 개정, 해석과 적용을 비롯하여 법적문제 처리방향과 법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률자문회의는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뒷받침 역할을 하게되며, 앞으로 개성공단 법령정비와 공단에서 발생할 법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북측에서 발표한 개성공업지구법 및 11개 하위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규정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 수요에 맞게 자문위원을 적절하게 위촉할 계획"이라며 "첫 회의는 개성공단 부동산등록준칙 등 관련 규정 및 법령정비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1월초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이철수 이화여대 법과대학 부교수, 유 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효원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김형기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김광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과장 등이며 임기는 내년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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