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안 법사위 상정 재시도

2004-12-24     연합뉴스
노회찬 동의에 일부 與의원 동조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재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4인 대표회담에서 국보법을 논의하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는 법사위의 고유권한을 침탈하는 폭거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을 동의했다.

노 의원은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노 의원의 동의에 대해 열린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과 이은영(李銀榮)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국회법 71조는 의사일정변경동의가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시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은 "일단 시급한 법안들을 심의할 때까지 뒤로 미루자"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6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마친 뒤 노 의원에게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도 국보법이 법사위 차원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고, 현재 여야간 4인 대표회담도 열리고 있다"며 "노 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전체회의에 의안으로 계류시키고, 적당한 기회에 처리할테니 속이 상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며 상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 의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도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처리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