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국보법 본격 조율

2004-12-22     연합뉴스
정상화 불구, 예결.교육위 등 일부 진통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차 '4자 회담'을 열어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안과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놓고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국보법 최종당론 결정을 위임받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회담에서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여야간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명칭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반국가단체(제2조) 조항중 '정부참칭'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정부 표방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라는 문구를 넣는 등의 개정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이다.

국회는 22일 운영위와 행정자치위 소위 등을 열어 계류중인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으나,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와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 등이 지연되는 등 부분적으로 진통이 계속됐다.

운영위 소위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민간투자법을 심의했고, 행자위 소위는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과거사기본법)'을 심의했다. 재정경제위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계류안건에 대한 정상 심의를 재개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산소위를 정상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공전기간에 이뤄진 열린우리당의 사실상 단독 예산심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점 재심의를 주장하는 바람에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교육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4자회담' 합의에 따라 사학법 개정안을 즉시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하자고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의 사학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동시 상정한 뒤 내년 1월 소위에서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당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4자 회담'의 합의 결과와 배경을 설명하고, 각 상임위에서의 적극적인 계류안건 심의 및 토론을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날 합의 결과를 무리없이 추인했으나, 열린우리당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4대 법안 합의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며 합의 백지화와 지도부 인책론을 제기했다. 일부 당원들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도부를 성토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부터 계속해온 법사위 회의장 점거농성을 21일 밤 해제했으나, 우리당 강경파 의원들은 지난 20일 오후부터 국회 146호실에서 진행중인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협상은 국민에 대한 집권당의 책임, 현실적 객관적 조건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진행됐다"며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상임위에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의총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뜻에서 4자회담에 참여하겠다"면서 "앞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진지하게 4자회담에 응할 것이며 대표로서 (여야) 약속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류성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