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국보법안 처리등 지도부에 위임
여.야 3당 4대법안 처리 관련 ‘농성’돌입
2004-12-20 이현정 기자
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4대개혁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연내처리를 위해 ‘조건을 달지 않은 전권’을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고 밝히고 한나라당 또한 지도부에 모든 전권을 위임해 4자 회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18명 사실상 ‘농성’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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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의원총회에 돌입한 이들 의원들은 1차 총회를 마친 뒤 오후 3시 30분 경 기자회견을 갖고 강혜숙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소수의 '불법점거' 세력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240시간 연속의총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의지의 표명이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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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뒤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은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농성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야합저지, 개혁관철 위한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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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은 천영세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미래와 개혁의 편에 설 것인지, 과거와 반역의 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만약 열린우리당이 우리의 마지막 제안을 무시하고 야합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따라 열린우리당을 반개혁, 국민기만세력으로 낙인찍고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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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기한에 대해 천영세 대표는 “기한은 설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사태의 진전에 따라 기한을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이 이날 농성돌입을 선포함으로서 여.야 3당이 모두 국회 안 ‘농성’에 돌입하게 된데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한나라당의 법사위 점거 농성은 ‘범법’이고 열린우리당의 농성은 ‘지도부 압박’이며 민주노동당의 농성은 ‘개혁을 방기하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은 내일 오전 12시까지 일체의 의정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며 철야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