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과거사법 법안심사소위 회부

한나라당 불참속, 우리당.민노당 공조로

2004-12-14     이광길 기자
▶14일 국회 행자위가 과거사법안을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진은 오전 한나라당
불참으로 행자위가 무산되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오전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오후 2시에 예정인 회의에도 한나라당이 불참하자, 14일 오후 2시 45분 이용희 국회 행정정자치위원장은 회의 속개를 선포하고 30분여간의 대체토론 끝에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원혜영안)과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이영순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두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주요 쟁점은 △조사시기 △군의문사의 포함여부 △조사실효성 확보장치 등이었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원혜영안은 조사대상의 범위와 관련해 시점을 1945년 해방이후로 하고 있는 데, 이영순안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미 통과된 '일제하친일진상규명법'과 겹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1945년 이후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노윤성 의원도 이에 동의하고, 특히 "미군정기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후에 속개된 행자위를 산회하고 민노당 이영순의원(오른쪽)과 이후 일정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답변에 나선 이영순 의원은 "일제 강점기는 법이 통과되어 작동중이므로 두 의원의 지적을 수용한다"면서, 다만 미군정기의 경우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이 크므로 예외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종기와 관련해서 최규식 의원은 "애매하게 권위주의 통치하라고 하는 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명확하게 김대중 정부 출범이전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영순 의원은 "과거사법의 취지 자체가 잘못된 과거의 법제도와 관습의 청산에 있으므로 종기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회의를 지켜보던 의문사유가족대책협의회 김학철 간사도 "종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하고, "의문사법에도 종기는 없고, 김영삼 정부시기니 김대중 정부시기 일어난 사건중 진정된 것도 있다"며,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지 신청 자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중의 하나는 군의문사의 포함여부였다. 최규식 의원은 "국방부의 자체 조사에 기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포함하자"고 이영순안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영순 의원은 "의문사위가 군의문사 사건을 조사할 때, 기무사를 찾았더니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안 된다고 버텼다더라"며, "별도입법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학철 간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16대 국회에서 208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의문사법안이 국방부 반대로 무산된 경험을 이야기한 김 간사는 "그 때 국방부의 항변논리가 경찰, 검찰 등은 안 하면서 왜 군만 하느냐는 것이었다. 또 예산처도 별도로 하는 것은 국가재정상 비효율적이라며 반대한다"며, "현재 국방위에 계류된 군의문사법도 행자위 논의를 지켜보자며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조사대상 증인 등의 동행명령 거부시 형사처벌여부도 하나의 쟁점이다. 국가인권위나 의문사위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과태료 부과 규정만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별다른 얘기는 없었으나 원예영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영순 의원은 '기무사의 예'를 들며 심각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일반적인 경우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위원회에 신축적인 권한을 주자고 제안했다. 

김학철 간사는 의문사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조사는 민간단체가 아닌 국가기관, 특히 국방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며,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충분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3시 30분, 행자위 대체토론을 마친 두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제정법인만큼 공청회를 거쳐야 하나 행자위원들은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정을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법안심사소위 첫 회의는 내일(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