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국보법 논란

2004-11-16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대안제시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김낙순(金洛淳) 의원은 "(한나라당이) 아무런 대안없이 4대 개혁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당의 결정을 발표한 적은 한번도 없으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다수 여론을 거론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국보법은 친북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세일즈를 해야할 야당의 대표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넣어 달라고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에게 한 말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북한은 현실적으로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여당의 '국보법 폐지, 형법보완' 주장에 대해 "통일전선전술, 사상전 등 간접침략행위에 대한 일방적, 자발적 무장해제"라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했던 찬양고무,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회합통신 등이 모두 폐지돼 안보형사법 체계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여당의 주장처럼 북한의 간첩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개정된 간첩죄 등을 확대 해석해 처벌하거나 국보법 폐지이후 처벌규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란죄의 예비 등의 개념을 확대 또는 유추 적용한다면 안보형사법의 오.남용 및 악용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은 "독일의 경우 통일전후 변함없이 국가보안법 체계와 공안연구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대통령께서 '위헌이든 합헌이든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 법의 폐지로 안보위협 사태가 일어난다면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