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사업자 대북협상 자문
2004-11-06 연합뉴스
통일부는 최근 남북회담사무국 상근회담대표 직무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며 6일 이 같이 밝혔다.
훈령은 통일부의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상근회담대표의 직무를 ▲남북회담 대표 ▲남북회담 전략 자문 ▲민간분야 대북협상 자문 ▲남북회담 홍보활동 지원 ▲기타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 사항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민간 분야 대북협상 자문과 관련, "상근회담대표는 정치군사.경제과학.사회문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민간단체.정부기관을 포함한다)의 대북협상을 자문한다"고 명기했다.
또 상근회담대표가 담당 분야의 남북회담 대표나 회담운영지원단의 책임을 부여받았을 때는 회담진행에 대해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회담 홍보의 경우 상근회담대표가 남북문제와 관련한 각종 학술행사나 방송매체 참여 및 언론기고 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회담 홍보를 지원하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하던 회담사무국 상근회담대표의 기능을 명시해 상근대표가 각종 남북회담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토록 한 것"이라며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쌓은 노하우가 민간 부문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