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원,''탈북자'에 귀향권 보장하라'

통일부 정책감사서 남북관계 3대현안 해법제시

2004-10-21     이계환 기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1일 오후 통일부에서 진행될 정책감사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비롯한 북핵문제, 개성공단 문제 등 3대 핵심현안에 대해 각각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권 의원은, 먼저 이른바 ‘탈북문제’에 대해 “현시기 남북문제 경색의 직접적 원인이 바로 탈북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에 기획입국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21일 오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권 의원은 “한 사람의 ‘탈북자’를 제3국으로부터 데려와서 국내에 정착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약 1억원에 달한다”면서 정부 추산 ‘탈북자’ 3-5만 중에 1만명만 남한에 정착해도 1조원이 드는데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탈북자’의 귀향권 보장과 제3국 정부에 의한 임시체류증 발급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북핵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재자가 아닌 직접적인 당사자’라면서 설사 중재자라고 인정할지라도 설득 대상인 미국과 거의 같은 방안을 갖고서는 북한을 설득할 수 없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권 의원은 최근 한국의 핵물질실험 문제와 관련 남과 북이 모두 국제사회로부터 핵불량국가로 취급될 위험에 처해있는 이때, 우리 정부가 ‘제2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한 대북협상을 주도적으로 제안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영길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협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략물자반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반출입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고 이어서 미국의 수출통제법(EAR) 상의 해외대체원(海外代替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권영길 의원실 이용승 보좌관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대체원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대체원 제도란 수출규제 대상물을 해외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 수출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개성공단 반입물자에 대해서 해외대체원 제도를 적용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를 미국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기업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