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민심이 움직인다"

민노당.시민단체, 국보폐지안.개혁입법 독자발의

2004-10-21     이강호 기자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안
및 개혁입법안을 독자발의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
열린우리당이 20일 4대 개혁입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독자적인 개혁입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은 21일 오전 9시 국회본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안, 과거사 규명, 언론개혁, 사립학교법에 관한 개혁입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천영세 의원단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공동대표 등이 번갈아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동당은 "기득권세력 눈치보기와 무소신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불철저하고 부족한 내용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며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은 결코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한다"고 별도의 개혁입법안을 제출한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원이 국회 의사국장실을 방문하여 개혁입법
안을 전달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기자]
다음은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개혁입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안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 없는 완전히 폐지한다.

□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
진실규명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은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과거사 규명과정에서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과거사 규명을 위해 '권위주의적 통치시기'라는 종기를 설정하지 않고, 군의문사를 포함시킨다.

또한 '친일반민족진상규명특별법'과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은 그대로 두고, 각각의 법으로 진실규명이 어려운 경우에 본 특별법으로 조사한다.

더불어 진실규명위원회를 '일제강점기/민간인희생사건/인권침해'로 구성하여 진상규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발수사의뢰시까지 공소시효정지 규정 및 자료제출 거부자/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언론개혁
언론개혁 입법방향은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수용자 권리 확보로서, '신문법'은 편집권 독립의 법제화를 위한 소유지분 분산과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방송법개정안'은 소유지분 분산 강화와 시청자 권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언론피해구제법'은 신속한 반론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개정안은 사립학교의 법인운영과 학교운영을 분리하여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성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 부여했다.

또한 비리임원의 복귀시한을 10년으로 규정하고, 비리사실이 드러나도 '돈만내면 그만'인 시정계고제도를 폐지하였다.

더불어 사학청산시 국가나 지자체, 타학교법인에 재산을 귀속할 수 있는 특례규정의 삭제와 3급 이상 교육관료가 사학임원으로 진출하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들이 보수정당들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온전하게 통과되기는 어렵지만, "정치는 국회의 질서가 아닌 거대한 민심이 움직여 나가는 것"임을 강조하며 개혁입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회견이 끝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원 전원이 국회 의사국장실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혁입법안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강민조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명순 이사장, 군사상자유가족연대 정재영 사무처장,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