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폐지 대안 확정

2004-10-18     연합뉴스
'내란목적단체' 도입, 형법개정안 채택

 열린우리당은 17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개 대안 가운데 내란죄를 보완하는 형법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4개안 중 내란죄 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의총 말미에 "다수 의원들이 1안(내란죄 수정안)을 지지하는 것 같다"며 내란죄 보완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요청, 표결없이 박수로 통과시켰다.

우리당이 대체입법 대신 형법개정을 통해 국보법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을 보완키로 한 것은 여권의 개혁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한나라당 등 야권과의 향후 협상에도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채택된 형법개정안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벌한다'는 것으로 내란죄를 규정한 현행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신설,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대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형법 87조는 2항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내란목적단체로 적시하고, 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형법 98조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자'를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자'로 바꿔 간첩행위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국보법에서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는 2조 중 '정부참칭' 부분을 비롯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온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불고지(10조) 규정은 형법내 보완없이 삭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