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사기본법' 확정 발표

2004-10-13     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은 13일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과거사기본법안(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의 어두운 역사유산을 털어내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현재,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우리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진실과 화해기본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주권상실 전후부터 권위주의적 통치에 이르기까지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 화해와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국회 통과시 설치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식민지 지배권력의 개입 및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 독립운동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건국 이후 권위주의 통치하에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및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그러나 일제시대 공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및 피해, 해방 후 미국 군정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조사범위에서 제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위원장은 국무회의 및 국회 출석권과 발언권이 있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과,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검찰이 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됐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위원회에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기구는 또 동행명령권을 부여받았고,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4년이며, 부족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은 공표할 수 없다.

우리당은 한편 최근 각 정부 부처의 자체 진실규명 작업과 관련, 이 법안에 '국가기관은 자체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