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인권법 청문회 열자"
외교부 국감, 황장엽 증인채택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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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18층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한 반기문 장관을 대신한 최영진 차관을 상대로 펼친 질의를 통해 여야 의원들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북한 눈치보기'냐 '미국 눈치보기'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북한인권법 통과는 중대한 문제이고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눈치를 보느라 쉬쉬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법 통과와 관련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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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한반도 평화를 흔드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인권문제를 순수하게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강권외교 수단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가 체제불만보다 생활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지나치게 미국 눈치를 살피고 있다"며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김문수 의원이 제기한 청문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이라크해방법', '이란민주화법'과 비교하는 도표를 제시하며 3가지 법의 모든 항목의 내용이 "전부 일치한다"고 설명하고 북한인권법을 "북한체제 붕괴법"으로 결론지었다.
권 의원은 "이름은 북한 인권법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 국민들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산기지 이전협정 공개돼야"
쟁점이 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에 관해서는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 등이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 공개를 요구했으며,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이행합의서 역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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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90년 합의서에 근거한 협상결과는 불법이라고 지적했으며, 권영길 의원은 독일의 라인마인 미군기지 이전협상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정부측의 요구에 의한 이전이라 하더라도 우리측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웅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 27개 과제중 13개가 간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국감자료로 '간도백서'를 제시하며 "우리가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간도문제는 영토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가슴속의 식민지 노예근성을 극복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장엽 증인채택 14:12로 부결
이날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세일 의원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같아 걱정이 많다"는 지적을 비롯해 테러와 외교안보 불안을 부각시켰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임종석 의원이 외교통상부 인력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비교적 우호적 입장에서 감사에 임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라크 파병 등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비켜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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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마친 의원들은 곧이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1,22일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 채택할 참고인과 증인으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최우영 납북자가족협의회 회장 등 12명을 채택했으며,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의 증인 채택여부는 표결을 통해 14:12로 부결시켰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내일부터 17일까지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19일, 민주평통과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