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즈 아버 UNHCHR "국보법폐지 공감"

2004-09-16     연합뉴스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버 판무관의 일문일답.


--판무관 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계획은.

▲북한과의 유연한 대화과 기술적 지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내 개인적으로는 현재 방북계획은 없지만 특별보고관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상황을 잘 알아보는게 목적이다. 북한이 접근을 허용할 지 여부는 북한 정부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조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인권상황 중 시급히 시정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국제사회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아닐가 싶다. 인권 관점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92년과 99년 등 국보법에 대해 여러차례 관찰하고 국제인권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철폐를 권고했다.

--만약 북한이 접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용 여부는 북한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유엔인권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재중 탈북자를 북송하지 못하도록 중국에 권고할 계획은.

▲국제난민협약에 비준한 모든 국가는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세계적 의무사항이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봤을 때 한국의 인권 수준을 점수를 매긴다면.

▲한국의 인권상황은 많이 발전했다. 특히 시민사회가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아태지역은 지역차원의 인권메커니즘이 없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공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인권보호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계 어디든지 개선해야 할 인권부분은 있고 이번 방한시 한국 NGO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사회적 형평성, 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여부에 대한 견해는.

▲국제사회가 여러번에 걸쳐 폐지를 촉구했고, 나는 그 견해에 공감한다.

국제사회는 여러차례 국제인권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형사분야가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할 지는 판단하기 이르지만 과거에 적용된 사례와 인권남용을 봤을 때 지금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