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폐지, “당론보다 양심을 택하겠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국회 앞 기자회견서 밝혀
2004-09-15 김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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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 존치를 당론으로 결정한 한나라당의 배일도 의원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배일도 의원은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나는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함께 한 의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배 의원은 “국보법은 안보논쟁과 악법논쟁이 있는데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이 안보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특수상황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보를 담보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양심에 따라)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 대표의 개인의원들의 발언 자제 요청’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배 의원은 “박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대표로서 한 말이지만 헌법에 충돌할 경우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배일도, 노회찬(민주노동당), 이상렬(민주당), 이은영(열린우리당) 의원이 차례로 낭독한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신성한 임무에 따라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국민여러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국가안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면서 세간에서 떠도는 안보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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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자회견문은 보안법 전면 폐지, 형법 보완, 대체 입법 제정 등의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의 견해를 깊이 이해하고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인권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배일도 의원은 참가한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121명 중 1명만 나오게 돼 미안하다”면서 “비록 오늘은 1명만 나왔지만 최후 투표까지 가면 최소 12명 이상은 폐지에 투표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이인영, 임종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노회찬, 천영세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