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많이 알려지는 것 바라지 않아"
IAEA, 금속우라늄 150kg 생산 문제삼아
내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은 13일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비공개 구두보고를 통해 "한국이 80년대에 IAEA에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천연우라늄을 전환해 150㎏의 금속우라늄을 생산했다"며 "천연우라늄을 농축에 적절한 우라늄으로 바꾸는 전환시설도 3곳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설에 대한 설계정보를 신고해 사찰받도록 하고 있고, 생산된 금속우라늄의 양도 엄밀하게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돼 있다"고 말하고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IAEA가 기확인한 사항"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제출한 IAEA 보고서에 이미 알려진 △1982년 실시된 플루토늄 추출실험 △2000년 우라늄 0.2g 분리실험 외에도 △금속우라늄 150㎏ 생산 △금속우라늄 150㎏→134㎏ 변동 △금속우라늄 생산시설 3개 △플루토늄 추출실험 보고서 작성시 표기오류 등을 이미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과학기술부는 1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IAEA 사무총장이 언급한 '신고되지 않은 3개 시설중 한개 시설에서 150kg의 금속우라늄 생산'과 관련된 부분은 9월에 "IAEA가 기확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150kg의 금속우라늄'의 경우 "수입인광석으로부터 천연우라늄을 생산, 월성 원전용 핵연료로 대부분 사용('85.10:IAEA 기신고)하고 남은 물량으로부터 변환하여 만든 것('82년)"이며 "이중 소량으로 우라늄 분리실험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3개 시설'이란 "인광석으로부터 천연우라늄을 생산한 시설, 천연우라늄으로부터 금속우라늄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의 2개의 소규모 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는 "당시 천연우라늄의 국제시세가 고가여서, 핵연료 국산화 차원에서 인광석으로부터 천연우라늄을 추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시험생산하게 된 것"이며 "천연우라늄의 국제시세가 1/4 ~ 1/5로 폭락하여 경제성을 상실함으로써 실험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도 14일 기자들에게 "문제될 게 없다. 20년전의 이야기"라며 "이미 없어진 시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각한 우려' 표명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쓰는 같은 용어"라고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당국자, "판단은 IAEA의 몫"
14일 정부 당국자는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갖고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의 보고에 대해 "동 보고는 전반적으로 우리측이 IAEA 사찰관들에게 제공한 설명에 기초하여 이루어 졌으며",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사실관계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 부분은 부각되는 데 비해 한국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보도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IAEA의 사찰에 대해 "과거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한국정부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IAEA도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신고누락 위반사례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을 쓴다"며 "자기들이 신고위반 사례로 생각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일부 외신이 IAEA 측이 아직 보고되지 않은 또다른 실험이 있다며 사찰단을 보내 강도 높은 사찰을 벌일 것으로 전한데 대해서는 "IAEA로부터 정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하고 "앞으로 2개월여에 걸쳐서 (IAEA)보고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언급한 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IAEA가 밝혀온 것이 없고, 어제 언급한 사항에 들어있지 않다"며 "IAEA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어제 과학기술부가 보도자료로 150kg의 금속우라늄 생산도 카운트하는 것 아닌가 추정만 할 뿐"이며 우리는 "우라늄, 플루토늄 추출은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고, 그 안에 단계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IAEA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핵물질의 흐름이 있었다면 단계별로 IAEA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150kg이 신고에서 어떻게 누락됐고 어떻게 신고됐어야 하는지는 보조약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번 한국의 안전협정위반 여부는 IAEA 사무국이 보고서를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하면 IAEA 이사회에서 협정 위반여부를 판단해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안보리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동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그러나 지속적 의무 불이행이 아닌 경미하고 기술적인 실수로 판단될 경우 IAEA 사무국이 종결을 위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IAEA가 안보리로 넘길 것인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예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측이 정보공개나 언론 대처가 미숙한데 비해 해외에서 정보유출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IAEA와 회원국간의 보고는 대외비이고 IAEA도 회원국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IAEA 사무국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어서 "대외비와 보고의무 중간선을 걸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에 관련한 사항이 바깥에 많이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IAEA가 발표하기 전에는 되도록 적은 정보를 알릴 수 밖에 없다"며 "사찰사안은 컨피덴셜(비밀)이기 때문에 델리킷 발란스(정교한 균형)를 유지하는 선에서 나름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것이다.
해외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일부 왜곡 과장보도 하고 있는데 그릇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계심을 표하고 "한두달 후에 IAEA의 보고서로 밝혀질 것"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