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 “모든 것 걸고 보안법 사수”
열린우리당, “대통령과 여당에 전면전 선포한 것”
2004-09-09 외부기고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당론이 결정된 9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무너지는 헌정질서를 지켜내겠습니다”는 제하의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정쟁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정체성과 안위에 직결된 문제”라며, “한나라당은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에 대해 박 대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체제의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대한민국을 엄청난 이념갈등과 국론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며, “폐지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여당이 국보법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강행한다면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정부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열린우리당은 3건의 논평을 무더기로 쏟아내며 박 대표의 ‘보안법 사수 발언’을 비판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後 보완?을 당론으로 결정”한 시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이제 정국은 칼끝같이 위태로운 대치 국면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지난 4월 21일 박 대표가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킨 뒤, “화해협력의 미소에서 수구냉전의 냉혈한으로 돌변한 박 대표”는 “수구냉전세력의 대변자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부대변인은 “철 지난 이념논쟁을 재론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보법 폐지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식 부대변인은 “김정일 위원장이 내준 특별 전세기 편으로 평양에 가서 다정하게 만찬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비선이 가동되고 있음을 자랑하던 박 대표”가 표변한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그때는 국가보안법을 어겨도 되는 법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해도 되는 존재라고 여긴 것”인지 되물었다.
다음은 박근혜 대표의 특별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질의응답 내용이다.
| 박근혜 대표 특별기자회견문과 질의응답 |
| <특별기자회견문> 무너지는 헌정질서를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과거사 정리문제로 정치권이 커다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여러분께 위로는 드리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드려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쟁을 지양하고, 오직 국민의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정쟁의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정체성과 안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구해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정착되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없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 체제의 근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데 추호의 빈틈도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벨트로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의 집행과정에서 일부 인권침해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순기능마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개정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보위와 체제 수호의 최후 책임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체제의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대한민국을 엄청난 이념갈등과 국론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합니까? 만약 국민을 무시하고 끝까지 폐지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도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둘째, 한나라당은 과거사 문제에 당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왔습니다. 식민지배를 벗어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달성한 성취와 보람의 자랑스런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시대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새롭게 규명할 것은 규명을 해서 그늘진 역사까지도 햇빛아래 비춰야 합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과거사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집권세력의 정략적 입맛에 맞춰 우리의 역사가 흑이 백이 되고 백이 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사를 연구.조사하고 정리하는 것 역시 권력자나 정치권의 몫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과거사 정리가 반드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서 전문성을 갖춘 역사학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험한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합니다. 노대통령부터 기본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문제와 과거사 논란으로 더 이상 나라를 어지럽히지 말고, '경제살리기'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도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와 과거사 논란은 국민의 뜻을 제1의 기준으로 삼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경제살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9. 9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박근혜 <기자회견 질의 응답> ■ 과반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여서 국보법 폐지를 막는 것이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실력저지를 할 것인가? 그 외 투쟁방식에 대해서는? -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서 어떤 데는 80%이상이 국보법 폐지를 절대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절대다수의 국민이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밀어붙이기로 과반수 의석만 믿고 끝까지 밀어부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시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는데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대표직도 사퇴한다는 말인가? - 당연히 모든 것이 전부 포함 된 것이다. 국가 보안법 폐지는 다시 말하면 친북활동의 합법화이다. 그렇다면 대낮에 우리나라 어떤 곳에서든 광화문 앞에서 인공기를 휘두르고 북한을 찬양하는 모든 것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합법화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체제가 무너지는 마당이다. 우리가 6.25 등 지난 역사를 볼 때 우리를 앞서간 선배들이 대한민국의 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놨다. 그런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 거기서 뭐 대표직 하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 남북 관계 전향적 발전을 위해 국보법이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국가 보안법이 있어서 남북교류가 잘못된 것이 없다. 북한에도 우리의 국보법 못지 않은 더 엄격한 노동당 규약이나 거기서 목적하는 바가 분명하다. 한반도 전체를 적화통일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고 거기서 하나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 10여년간 인권침해 받은 적 있나? 없다고 본다. 많이 개정이 됐고 또 지금도 한번더 손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인권침해라던가 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렇게 개정까지 해서 완벽하게 만든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상징적인 존재고 친북화를 막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것을 없애야 남북교류가 된다는 것과 그게 있어서 불편하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또 많은 국민들이 남북교류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게 남북교류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80%넘는 국민들이 폐지에 반대를 했겠나? 저는 오히려 남북교류가 제대로 되려면 정부 여당이 국가 체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지키고 안보에 대해서는 확고히 지킨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줄 때 남북 교류나 협상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국가 체제에 대해 뭔가 모호하고 확실한 신념을 보여주지 않을 때에 많은 국민들이 이정부 믿을 수 있겠나? 남북교류 있어서 의심하고, 불안할 때, 그럴 때 국민의 공감대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남북의 활발한 교류를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교류는 교류고 안보는 안보다 이것을 섞어서 교류를 위해서 수호 체제도 양보해도 상관없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될 수 있다. 어쨌든 통일되기만 하면 된다면 적화통일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것도 통일은 통일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통일이 아니지 않은가? ■ 투쟁의 방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오늘 이런 제의를 강하게 했고 앞으로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 생각한다. ■ 열린우리당에서는 반국가단체 대신 준국가단체라는 개념의 대체입법을 준비중인데 그에 대한 입장은? 만약 국가보안법이란 단어자체가 상징성을 담고 있는데 만약에 열린 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여 한나라당이 말하는 안보의 우려를 담아내는 수준에서 법안 개정 작업에 동참한다면 다른 법으로 대체가 가능한가? - 그런 모든 문제는 당에서 중지를 모아야한다. 국보법이나 국가수호법이든지 우리의 체제를 안전히 지키는 법은 꼭 필요하다. 또 반국가단체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참칭 부분에 대해서는 당 안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분도 있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분도 있다. 중지를 모아 당에서 결정해야 한다 2004. 9. 9 한나라당 대변인실 |
| 열린우리당 논평 |
[논평]박근혜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오후 1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자부심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켜준 것이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념갈등, 국론분열 등을 주장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념논쟁,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 철 지난 이념논쟁을 재론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보법 폐지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당과 국민은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우리 국민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가? 국가보안법과 자유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고수하겠다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과거사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것은 좋은 일이다.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미 국가보안법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최첨단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마을 외곽에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헤진 철조망을 둘러쳐놓자는 것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2004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김 현 미 [논평]박근혜 대표의 표변(豹變), 나라위한 결단 아니다 작성자 임종석대변인 작성일 2004.09.09일날 13:46분 열린우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역사적 출발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後 보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제 정국은 칼끝같이 위태로운 대치 국면에 돌입했다. 안타깝고 또 한편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박근혜 대표가 이전의 한나라당 대표들과는 달리 남북문제에 대해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철학을 가지고 전향적 태도를 표하고자 했던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표는 지난 4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논란이 뜨거운 국가보안법 2조 정부 참칭 문제를 포함한 개정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 역시 4월 29일 의원연찬회에서 "정부참칭 조항도 실효를 잃은 조항"이라며 보안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이후 박근혜 대표는 당내 수구세력에 포위되고 사회기득권 집단에 굴복하여 소모적 정쟁과 이념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화해협력의 미소에서 수구냉전의 냉혈한으로 돌변한 박근혜 대표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치인에게는 ?말의 신뢰성?이 생명이건만 박근혜 대표의 표변(豹變)은 이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아니라 수구냉전세력의 대변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리라. 국가보안법의 철갑옷을 입고 어찌 평화의 바다를 헤엄치려 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 및 보완으로 우리가 잃을 것은 반인권, 반민주 악법의 오명이요, 얻을 것은 민주?인권국가로서의 품위다. 향후 열린우리당은 9월중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제시함은 물론 즉각적인 대야협의에 착수할 것이다. 2004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 [논평]국가보안법, 반드시 없애야 한다 작성자 김형식부대변인 작성일 2004.09.09일날 14:20분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없애야만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하나, 국가보안법은 민주정치방해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둘, 국가보안법은 그 속성상 국민기본권무시법이며,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 셋, 평화통일로 21세기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가려면 반드시 없애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지키자는 논거는 사실 근거가 없다. 분단국가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전 세계 분단국가에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의 존재는 없었다. 오직 있다면, 나찌와 같은 독재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한 법이 구 서독에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한나라당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독재회귀규제법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국가보안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까지 20세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 오늘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한 가지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김정일 위원장이 내준 특별 전세기 편으로 평양에 가서 다정하게 만찬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비선이 가동되고 있음을 자랑하던 박 대표였다. 그때는 국가보안법을 어겨도 되는 법이라고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해도 되는 존재라고 여긴 것인가? 김정일 위원장과 웃으며 찍은 사진과 국가보안법을 지키겠다는 오늘의 이율배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답변을 바란다. 2004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