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과기부 '우라늄 분리' 미묘한 시각차
2004-09-07 연합뉴스
이번 사건의 담당 부처인 과기부는 지난 2월 IAEA 추가의정서 발효 이전의 전면안전조치협정상에는 2000년의 우라늄 분리실험을 행한 연구소가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던 만큼 협정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신고시설에 포함된 해당 연구소를 규정에 따라 180일 이전인 지난 8월 17일 IAEA에 신고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지난 2일 "소수 과학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일회성 과학실험이며, 실험당시에는 보고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시각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비록 추가의정서 발효 이전에 연구소가 IAEA에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과기부와 마찬가지 이지만, 분리실험을 통해 추출한 우라늄은 아무리 극소량이라 하더라도 신고대상이라는 인식을 외교부는 갖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우라늄 분리실험은 과학자 소수의 탐구심에서 나왔지만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처럼 외교부가 과기부와 달리 분리.추출한 우라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잘못'이라는 시각을 보이는 것은 사안 자체와 더불어 한국의 대외 이미지와 신뢰도, 투명성 확보 등 포괄적인 입장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객관적인 현실인식 하에서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해 국제적 의혹을 털어버려야 향후 대외 이미지나 국가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인 셈이다.
특히 이달 내 열기로 합의한 제4차 6자회담이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 사안에 대한 의혹이 조기 해소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북한에 또다른 빌미를 줄 지 모른다는 우려감도 깔려 있다.
무조건 잘못이 없다고 하면 외신의 '부풀리기' 보도 차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들어간 듯 하다.
결국 두 부처간에 신고 여부의 적절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인식마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와 과기부 관리들이 오는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48차 IAEA 이사회에 파견,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어서 과연 이 같은 설득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