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친일규명법 2대이슈 부상
2004-09-06 연합뉴스
국보법과 친일진상규명법은 각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동력으로 삼아 열린우리당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당은 국보법과 친일진상규명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여권의 개혁의지를 표명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및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추진에 대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보법 = 우리당의 당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보법을 전면 폐지한 뒤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국보법 중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2조를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손질하고, 불고지죄를 인권차원에서 부분 삭제하는 선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노 대통령 발언 이후 급속도로 위축되는 분위기다.
우리당내 개정론자들과 폐지론자들은 조만간 통일된 당론 도출을 위해 국보법에 대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고, 정황상 결론은 폐지론 쪽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부영(李富榮)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보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11월께로 전망됐던 국보법 폐지안 발의도 이르면 이달 말 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를 국가 정체성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어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자신의 재임기간 "국보법 폐지는 절대 없다"라고 못박았고, 전체적인 당분위기도 사회변화에 맞춰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친일진상규명법 = 우리당은 오는 8일 개정안을 행자위원회 상정한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 제정안의 발효시점인 23일 이전에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을 상대로 절충노력을 하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과반의 힘'을 바탕으로 표결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당이 정기국회 초반부터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나머지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정기국회 초반에 우리당이 대표적인 개혁입법으로 스스로 분류하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야당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친일행위 조사대상에 일반 군경과 관리을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실력 저지보다는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당과 논리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준비중인 개정안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해 사실상 국가기구화돼 있는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의 지위를 중립적 민간기구로 바꾸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도 일제 강점기 경찰.군인에 대해 단순히 계급 기준이 아니라 행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사자의 경우에도 양쪽이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검증된 인사로 구성하되, 특히 과거 친북.용공행위자나 고문행위 연루자 등은 제외돼야 한다는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