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친일진상규명법 대안 제출 추진
계급 아닌 행위기준 조사범위 설정 검토
2004-09-05 연합뉴스
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이미 여의도연구소 등 당정책 브레인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여당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으로 잡고 있는 오는 23일께 한나라당 대안도 같이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 지도부가 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상정을 실력저지하는 게 행정수도 이전반대 장외투쟁과 함께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실력저지 '엄포'와는 달리, 대안 제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방침은 여당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자치위 상정을 실력저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안 제시'를 통한 논리전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친일행위에 대한 조사범위를 넓히되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 심증만이 아닌 구체적 증거를 제시할 경우 조사토록 하고 조사자의 경우 양쪽이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검증된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며 특히 과거 친북.용공행위자나 고문행위 연루자 등은 제외돼야 한다는데 최근 당내 회의에서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준비중인 개정안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해 사실상 국가기구화돼 있는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의 지위를 중립적 민간기구로 바꾸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제 강점기 경찰.군인에 대해 단순히 계급 기준이 아니라 행위 기준으로 조사범위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한나라당 개정안은 여당 개정안과는 달리 조사도중 결과를 수시로 공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친공(親共) 경력자는 조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개정안을 내는 방법과 함께 현재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과거사진상규명법(가칭)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