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0명 '추가파병중단 결의안' 제출
전쟁명분 정당성 상실, 추가파병 임무수행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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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열린우리당), 고진화(한나라등), 권영길(민주노동당), 손봉숙(민주당) 등 10여명의 의원들은 결의안 제출에 앞서 국회본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결의안의 '주문'을 설명하였다.
의원들은 제출한 결의안을 통해 지난 2월 13일 16대 국회가 가결한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은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 동의안은 파견군은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으로 임무를 한정하고 있고, 필요시 파견기간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제 이라크 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추가파병의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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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원들은 결의안 제출 이유에 대해 첫째, 미영연합군이 내걸었던 이라크내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 이라크 후세인 정권과 알카에다 연계등 테러위협 제거, 이라크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등 3가지 전쟁명분이 더 이상 정당화되기 힘들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둘째로 이라크의 전쟁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연합군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증오 역시 깊어지고 있으며, 셋째, 파병예정지인 쿠르드 자치지역의 종족갈등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 검증이 필요한 점, 넷째, 쿠르드 지역은 피해를 입지 않은 비전투지역으로 전후 재건 소요가 없고, 다섯째, 3천여명의 추가파병은 규모로 따져보면 세계 3위의 군대를 이라크에 주둔시키는 것으로 국제적 철군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며, 여섯째, 비록 16대 국회가 가결했음에도 당시 국회가 정부의 부실조사, 정보판단 착오, 정세예측 실패 등으로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제출에 앞서 의원들은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애도의 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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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사태가 한번에 그치지 않고 이후 계속될지도 모를 비극의 시작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라크전쟁의 부도덕성에 대한 전 세계의 비난과 각국의 철군추세에 역행하여 미국을 도와 3,000명의 대규모 부대를 추가 파병하기로 한 한국정부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비판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제 2, 제3의 김선일씨 사건은 재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분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파병을 맹목적으로 계속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파병일정 중단의 용기를 발휘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며, 파병일정의 즉각 중단과 전면적인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병중단및재검토결의안(전문) | |||
주문
또한 위 동의안은 파병군의 임무에 대해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필요 시 파병기간 이전이라도 철수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라크 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의 목적과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김선일씨 피랍 등 추가파병결정 전후 파병군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재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대통령과 정부에 권고한다. 1.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병을 유보(연기)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실무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2. 대통령과 정부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각각 확인하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유보) 및 재검토 결의안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미영 연합군이 내걸었던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 이라크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 연계 등 테러위협 제거, 이라크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 세 가지 전쟁 명분이 더 이상 정당화되기 힘들게 되었음.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후세인 정권의 알카에다에 대한 후원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최근 미국 의회의 9.11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음. 또한 이라크 포로와 민간인 수감자에 대한 고문학대 등 제네바 협정 위반 사실이 속속 폭로되는 가운데 이라크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선사하겠다던 미영 연합군의 약속도 이라크 국민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음. 미국 주도의 연합군을 `해방군'이라고 생각하는 이라크 국민이 2%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여론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의 명분 역시 정당화되기 힘들게 되었고 동맹국의 추가파병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 역시 희박해졌음. 또한 전쟁을 주도한 미국 국민들이 이라크 전쟁을 잘못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참전이 '한미동맹의 공고화'에 기여할 가능성도 적어졌음. 둘째, 현재 이라크는 전쟁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연합군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증오 역시 깊어지고 있음. 연합군은 물론 연합군의 협력자들, 그리고 재건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공격과 테러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형적인 재건지원 부대인 서희 제마 부대조차 영외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후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라는 추가 파병 전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우리는 특히 이 파병이 분쟁 당사자들이 정전 또는 휴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유엔이 중심이 되어 파병되는 평화유지군 파병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파병이라는 접에 주목함. 셋째, 정부가 파병지로 예정하고 있는 쿠르드 자치지역은 민정이양 과정에서 임시헌법을 둘러싼 종족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안정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정이양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수적임. 넷째, 쿠르드 자치지역은 쿠르드 민병대가 지역치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비전투 지역으로서 '전후 재건' 소요가 없어, 대한민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국군장병의 안전상의 우려를 감수하고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나서야 할 적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함. 다섯째, 정부는 3000여명의 국군을 추가파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파병 규모로는 미국 제외 세계최대, 총 파병규모로는 미국 포함 세계 3위의 군대를 이라크에 주둔시키는 것으로서 국제적 철군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다국적군 주둔에 반대하는 이라크 국민과 한국 국민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 특히 김선일씨 사례가 이를 입증함. 여섯째, 비록 16대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가 정부의 부실조사, 정보판단 착오, 정세예측 실패 등으로 인해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 파병군의 임무와 편성, 예산, 관련 법령 근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됨. 또한 위에서 적시한 새로운 상황 변화를 참작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파병 방침에 대한 동의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17대 국회가 이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인지한 이상 파병 결정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파병결정 재검토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마땅함. 이에 우리 의원들은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중단하고 파병 근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