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보안법 개정 조기 추진
2000-08-23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오는 8.30 전당대회에서 개정될 민주당 정강.정책에 명시, 보안법 수정에 대한 당의 구체적인 의지를 천명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보안법 개정과 같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는 추후로 미루고,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아울러 남북 화해.협력과 공존.상생 발전, 남-남화합 및 남북화합을 통한 국민화합 달성 등을 당이 추구할 목표에 추가, 현재 민주당의 3대이념. 3대목표를 3대이념. 5대목표로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 `연내에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면서 `그동안 보안법 얘기만 나오면 정국에 전선이 형성됐지만,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경의선 복구가 추진되는 마당에 시대변화를 뒤쫓지 못하는 보안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현재 보안법 개정에 국민의 80-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같은 보안법 개정의 조기 추진방침을 뒷받침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같은 정강정책 수정안을 마련, 지난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오는 25일 서영훈(徐英勳)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교류.협력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도적인 틀로 이들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200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