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시행

2004-05-13     김치관 기자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를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남북교역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남북간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중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기업들은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자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액의 5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받게 된다.

정부는 우선 교역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적후 반출손실보조, 선적전 반출손실보조, 반입손실보조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가공 설비반출 및 경협분야 손실보조를 올해 3/4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대북 교역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조제도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