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선거연령 19세 하향조정 적극 고려
2004-04-27 연합뉴스
이 법안은 당초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입법이 추진됐던 것으로 그동안 한나라당은 '남북관계는 법보다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리는 여건을 감안할 때 법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며 반대입장을 밝혀 16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 조차 보류돼 왔다.
특히 한나라당은 '북한을 어떤 경우도 외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현행 안보관련 법안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열린우리당 우선 처리 법안 검토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법안심의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법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향선회는 국가보안법 개정 검토 등 17대 총선이후 당내에 서 불고 있는 전향적인 대북정책 전환 및 '수구가 아닌 개혁적 보수 지향'이라는 당정체성의 변화 시도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명시하고 ▲남북한 상호원조와안전보장, 통일문제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남북관계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를 의무화했다.
또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무총리를 거쳐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및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북합의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제정은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단체로 규정됐으면서도 통일과 교류.협력의 대상이었던 북한의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의미와 함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대북활동의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당초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협상과정에서 논의됐던 대로 현행 20세인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고려키로 하고 열린우리당제안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법, 면책특권 제한과 모든 회의 공개 등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주민 10% 이상의 발의와 50%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하자는 국민소환법 제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정치적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키로 했으며 돈세탁방지법안은 마약거래, 밀수, 뇌물 등에 대한계좌추적을 허용토록 하는 선에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