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명결의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가결/한국, 투표입장 설명후 기권투표

2004-04-16     김치관 기자
제60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상황 특별보고관 임명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우리 정부는 찬반투표에서 기권투표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유엔인권위(3.15-4.23)는 한국시간 15일 자정경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9, 반대 8, 기권 16표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결의안 표결 직전에 투표입장 설명발언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기권 결정을 하게 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후 기권투표했다.

▶16일 오준 국제기구정책관이 유엔인권위의 대북인권상황결의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오준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은 16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에서 이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작년에 불참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년에는 불참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지만 금년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우리 발언에서 분명히 표명하였고, 그와 함께 남북한 관계개선이 북한 인권개선에도 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권투표하게 된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대언론 발표자료'를 통해 공개한 우리 정부의 투표입장 설명발언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6.15선언 이후 한반도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언급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사정을 포함한 제반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의 내용은 고문,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을 비롯해 집회.결사의 자유, 국내이주와 해외여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 등을 적시하고 있으며, 특히 5항에서는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명시하고 10항에서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에는 북한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이해에 관한 보고서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인권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코자 하는 표시로서 주목하며..."라는 대목과 "북한이 일부 유엔회원국들과 인권문제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환영하며..."라는 대목이 들어있어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오준 정책관은 제59차 유엔총회가 9월에 개최되므로 여기에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특별보고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인권관련 특별보고관이 임명된 나라는 브룬디, 쿠바, 콩고, 이라크, 미얀마, 팔레스타인 등 6개국이며, 올해 새로 임명될 국가는 북한과 멜라루스(백러시아)이다.

다음은 오준 정책관과 기자들의 질의 응답이다.

▶오준 정책관.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 불참과 기권의 의미상의 차이는?
불참은 찬성이나 기권이나 반대가 아닌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기권도 우리 입장표명이다. 우리의 입장이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라는 중간입장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기권은 우리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왜 기권하게 되는지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는데 차이가 있다.

- 현지에서 북한이 강한 반발을 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과 접촉한 적이 없다.

- 특별보고관은 언제쯤 선출되고 거론되는 후보는 누구인지, 선출 절차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위 의장이 의장단과 협의한 후, 의장단이란 의장, 부의장 3명을 말하는데, 국제적인 명망과 인권전문지식이 인정된 인사를,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정해서 임명할 것이다.

임명하는 시기는 결의 10항을 보면 제59차 유엔총회와 제61차 유엔인권위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61차 인권위는 내년도 3,4월 같은 시기에 열리지만 59차 총회는 금년 9월부터 열리니까 사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3위원회가 열릴 때까지는 특별보고관의 보고가 보고되어야 하니까 이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본다.

후보로 거론된 사람은 아직 없다.

- 이런 결의가 다른 나라에 적용된 전례가 있나?
제가 이 결의안 내용이 다른 나라의 특별보고관보다 더 강한지 파악은 안 되는데, 다만 특별보고관이 임명되면 구체적인 임무를 주는 것이 유엔의 관례다. 그냥 추상적인 용어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특별보고관이 이 결의안에 근거를 두고 더 이상의 추가질문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임무를 주는 것이 유엔의 관례이다.

- 작년과 비교해 표 변동상황은?
작년에 비해 찬성이 한표가 많아졌고 공동제안국이 작년에 38에서 금년에 42가 됐는데 공동제안은 인권위 국가가 아닌 나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아졌다. 반대표는 작년에 비해 2표가 줄어들었는데 한표, 두표가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본다. 인권위의 구성국가가 매년 3분의 1씩 바뀐다. 임기가 3년이니까. 인권위 구성국가들이 바뀐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북한이 보고관에 협조할 것으로 보나?
보고관이 활동하려면 북한이 협조해서 대화를 갖는 것이 제일 좋지만 보고관은 북한이 직접적인 협조나 대화를 갖지 않더라도 임무를 어느정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수한다든지, 지금 현재 인권결의안 내용에 나와 있는 정보들도 북한 자신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탈북자라든지 북한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소스를 통해서 구한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 보고관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보고관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유엔총회와 인권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보고관 자신이 북한에게 영향을 끼친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이라든지 유엔총회는 강제적인 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국가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근거해서 활동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