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원산지 증명,인터넷으로 신속 가능
북,조선복권합영회사 '원산지증명'서비스
2004-03-29 김병권 기자
만약 원산지 증명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면, 그동안 원산지 증명을 위해 수개월 동안 세관에 북한산 물품이 묶여 있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등, 남북교역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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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기업이 원산지증명 발급을 바둑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요청하면 (민경련으로 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해당 기업에게 보내줄 수 있으며, 동시에 원산지정형 통보를 한국의 관세청에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겠다고 밝힌 것이다.
나아가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겠다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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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남북간에 공식적인 원산지 증명이 된 것은 그리 오랜 것이 아니다.
남북간에 원산지 증명에 관한 합의서가 타결된 것은 지난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였다. 여기서 타결된 것이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2003/7/31) 였다.
합의서 타결후 남북은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최초로 원산지 증명 요청을 한 것은 지난 2003년 12월 29일이었다.
작년 12월 29일 남측 관세청장은 북측 원산지 확인기관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앞으로 팩스를 보내 차가버섯, 말린명태, 깐호두, 가스라이터, 면타올 등 5건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당초 1월 중 회신을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요해 중이므로(확인 중이어서) 빠른 시일 내 확인결과를 보내겠다"고 알려온 뒤 지난 3월 2일 북측 민경련 베이징 대표부를 경유해 팩스로 남측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확인 결과를 전달해 왔다.
이것이 남북간에 처음으로 시범실시된 원산지 증명사례이며 팩스라는 방법을 통해 2달이 넘는 기간이 걸렸던 것이다.
| 조선복권합영회사에서 남측의 관세청앞으로 보낸 메일 |
| 안녕하십니까. 조선복권합영회사는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 위 여부가 자동적으로 확인될수 있도록 자기의 홈페지에 주체93(2004)년 3월29 일부터 민경련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통보 솔루션을 개발 운영하게 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남측의 기업이 우리 싸이트(www.mybaduk.com) 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 회사는 해당한 절차를 걸쳐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해당기업 에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가 남측의 관세청에 통지하는 원산지발급정형통 보는 남측 관세청의 관리자 전자우편주소 ( internet@customs.go.kr )로 보내 드립니다.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발행서류 받기 페지에 자동등록되여지므로 누구나 여 기에서 어떠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였는지 확인할수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진 위여부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지원한다는것을 통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가 남측의 관세청앞으로 보내는 공문서 를 첨부파일로 같이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복권합영회사 주체94(2003)년3월28일 평 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