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미국장 NSC 파견예정
발언 관련 당사자들 인사조치
2004-01-20 오인환 기자
외교통상부는 19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위 국장은 본부에 대기발령후 행정조치를 거쳐 국가안정보장회의(NSC)에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위국장에 대해서 "능력있는 사람은 과오가 있어도 다듬어서 쓰는게 좋겠다"라는 대통령 발언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현동 북미3과장은 보직해임과 장관의 엄중경고, 대기발령으로 조치되었고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서 신봉길 공보관은 징계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식 징계위원회의 조치는 아니며 외교부 예규에 따라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추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후임 국장, 과장에 대해서는 직위 공모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고 설 명절 이후에나 결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