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무죄 피해자, 수사기관 위법 행위 고소

2026-04-02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신동훈 위원장이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행위를 주장하며 관련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신동훈 국가보안법 피해자이자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행위를 주장하며 관련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신 위원장은 제주경찰청 김00 팀장과 국가정보원 특별수사관 김00 씨를 피고소인으로 지목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종용, 포상금 지급 문제, 신문조서 바꿔치기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 위원장은 2023년 1월 국가정보원과 제주경찰청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이른바 ‘간첩’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같은 해 3월 구속돼 약 2년 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이후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5년 9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국정원과 제주경찰청은 공식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가정보원 조사 과정에서 김00 팀장이 진술을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며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진술 강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국정원 답변서.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또한 신 위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과 경찰이 총 5,5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지급 근거가 상실됐다며 포상금 지급 과정과 환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별수사관이 신문조서를 바꿔치기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된 경위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영상 녹화 공백 시간, 영상 자료 진위 여부, 조사 과정의 적절성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위원장은 “간첩 사건과 같은 중대한 수사에서 조서의 신뢰성은 절대적”이라며 “단순 착오로 처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번 고소를 통해 ▲진술 종용 및 방어권 침해 여부 ▲포상금 지급 및 환수 문제 ▲신문조서 바꿔치기 사건 무혐의 처리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