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2026-03-31     이광길 기자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이사회 전신)에서 첫 채택 이후 24년째다.  

한국 정부는 올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31일 외교부는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에는 이동의 자유 등 2025년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 장려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