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공존' 구현 5개년 남북관계발전계획 심의 

2026-03-19     이승현 기자
'2026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19일 오전 정동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2026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19일 오전 정동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구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가지 목표로, △북한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3가지 추진원칙으로 담았다.

이를 위해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정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적대 대결 노선의 부정적 유산을 제거하는 것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두개의 기둥으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은 실현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북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선포까지 이르게 된 남북관계의 악화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평화 의지,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과 기조, 이것이 중동의 전쟁 상황을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우리의 목표는 평화공존 그 자체이다.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우리 정책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통일부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12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며,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법 제2조의 내용을 들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 '반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논의를 반영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 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일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4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23~2028)은 1년 이상 지연된 2023년 10월 18일에야 1차위원회가 열렸고, 아직 기한도 남아있으나 조기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