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전쟁 중인 트럼프, 이번엔 ‘무역 전쟁’ 재개

2026-03-12     이광길 기자
[사진 갈무리-USTR 홈페이지]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지구촌에 ‘오일 쇼크’를 촉발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에는 한국 등을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날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 및 생산과 관련된 1974년 무역법 301조(b)항에 따라 여러 국가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대상 경제주체는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대체 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무역대상국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조치인데 150일 간 유효하다. 이에 따라,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150일 이내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USTR 발표를 보도한 미국 [NB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무역 전쟁의 다음 단계”라며 “가까운 시일 내 새로운 관세 라운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절차”라고 평가했다. 주된 표적은 EU와 멕시코, 중국 등 미국의 5대 수입국이라고 짚었다.

[NBC]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번주 후반에는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 수입과 관련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4월 미국 정부는 한국 태평염전에서 만든 소금을 ‘강제노동 상품’으로 규정하고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12일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난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오른쪽). [사진-외교부]

12일 방한 중인 마이클 조지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난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USTR측에서 발표한 무역법 301조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또한 이날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대미 전략 투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미 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이행을 통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해나갈 것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