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5일 오후 6시부터 ‘이란 여행금지’ 조치
2026-03-05 이광길 기자
외교부가 5일 오후 6시부터 이란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이란에)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까닭이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 내 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반격에 나서면서 전쟁의 불길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