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헌정질서 유린한 윤석열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
‘12·3 내란’ 주범들인 윤석열, 김용현 등에게 19일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부 아쉬움은 있지만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밤 성명을 통해 “국가 최고 권력자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반헌법적 내란행위에 대해, 법원은 그 어떤 권력도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이번 선고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켜낸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짚었다.
“이를 기점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모든 부역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비로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이 선고되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2차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제도적 보완 등 정부·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오늘의 1심 선고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등 내란과정에 대한 판단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본다면서도 초범, 고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2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했던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제2, 제3의 친위 쿠데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왕적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무기징역은 그(윤석열)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자,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고 짚었다.
“오늘의 무기징역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을 기획·동조·비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 또한 단호히 단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사용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이나 선처가 있을 수 없다”면서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것이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해야 할 최소한의 마지막 책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