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 공고...올 9월·내년 8월 신청 접수

2026-02-13     이승현 기자
평화경제특구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사진-통일부제공]

통일부는 12일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9월과 내년 8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정 규모는 2026~202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개 안팎의 접경지역 시,군 지자체이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3차 회의에서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계획 공고(안)'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한 대상지역은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따라 DMZ 남방한계선,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 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속초시 등이다.

제출자는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이며, 해당 15개 시,군 지역 중 공동지정 요청도 가능하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신청서와 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개발계획에는 사전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된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가 확인되어야 한다.

또 개발계획에는 △재원조달 방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계획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계획 △관광자원 개발·진흥계획(관광특구) △개발사업과 남북 경제교류의 연계계획 △입주 기업의 수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 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기한은 1차 올해 9월1일부터 30일까지이며, 20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2차 일정도 있다.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에 전자문서로 신청 공문을 접수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로 구성된 평화경제 개발계획 평가단의 적정성 평가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된다.

이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안전부의 재해영향성 검토,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 적합상, 국토교통부의 연계교통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평가 등이 진행되며, 평가단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기본계획 부합성 △내·외국인 투자의 유치가능성 △개발부지와 기반시설 확보 △개발경제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세부지표별 배점표가 마련돼 있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제2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서면회의)를 열어 북한과 인접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15개 시·군 지역에 조성하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