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중형 선고해야”
2026-02-11 이광길 기자
11일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1심) 생중계를 허가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중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목),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공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임이 사법적으로 증명되었고, 이에 징역 23년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며 “이제 남은 것은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 등 핵심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조은석특검’은 윤석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