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중형 선고해야”

2026-02-11     이광길 기자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내란 위해 전쟁 유도한 윤석열 일당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사진-한반도평화행동]

11일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1심) 생중계를 허가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중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목),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공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임이 사법적으로 증명되었고, 이에 징역 23년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며 “이제 남은 것은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 등 핵심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조은석특검’은 윤석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