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반기에 ‘핵잠 특별법’ 입법 절차 개시”
2026-02-10 이광길 기자
올해 상반기 중에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일단 초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국방부 주도로 입법 절차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핵추진잠수함에 쓰이는 원자로나 핵연료 관련된 안전 관리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정 대변인은 “초안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핵잠 등과 관련한 한미 간의 실무 협의 관련해서는 현재 방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담은 ‘한미 공동설명자료’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조현 장관의 이번 방미 계기에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분야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특히 핵심 분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분야 관련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 측의 방한대표단이 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