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지극히 상식적 판단”
21일 법원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가운데,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면서 윤석열 등에게도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로, 내란 주동자들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공표한 사건”이라고 “환영”하면서 “재판부가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 핵심 책임자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권력 남용 사태를 예방해야 할 국무총리의 의무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임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짚었다.
민변은 “무엇보다 특검의 구형량을 상회하는 엄중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시민들의 엄중한 처벌 요구에 마침내 법원이 응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2월 예정된 윤석열 내란 수괴의 선고 공판에서도 이번 한덕수 판결을 본보기 삼아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참여연대도 21일 논평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415일이 지나서야 사법부의 판결로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당연하고 기다리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 특별검사 측의 구형량보다도 훨씬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권력자들의 친위쿠데타를 엄정하고도 철저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의 염원과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 일당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도 이러한 단호한 처벌 기조가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한다”며 “그것만이 지난 시기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은 사법 정의 선언”이라며 “헌법을 유린하고 총칼로 국민을 겁박했던 반국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선고는 시작일 뿐”이라며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내란에 부역하고 침묵으로 동조한 국무위원들과 관계자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와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부 인물의 처벌로 역사를 덮으려는 시도는 또 다른 헌정 파괴에 불과하다”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