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합동위, ‘방첩사 해체-국방안보정보원 신설’ 권고
8일 오후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원회’(위원장 홍현익)가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수사·방첩·보안 기능을 기존 또는 신설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적절한 민주적 통제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의 방첩정보 수집, 안보 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현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한다”고 알렸다.
현재 방첩사가 가진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게 된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홍 위원장이 짚었다.
아울러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여 “방첩, 방산, 대테러 관련 정보 활동과 방산, 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서 “문민 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나아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여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 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 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진행하며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상기의 안보 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관 간 업무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과거부터 문제가 됐던 인사 첩보, 세평 수집, 동향 조사 등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전문적 통제와 원칙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내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거나, 국회 정기업무보고 의무화 등이다.
홍 위원장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전문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군 방첩과 보안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