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부터 도서관 등에서 [노동신문] 열람 가능
통일부, 60여개 北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도 해제 검토
12월 30일부터 모든 국민은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확인이나 신청절차없이 일반 간행물을 보듯이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이후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하여 25개 이상의 특수자료 감독부처를 대상으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도록 심의·의결한데 따른 변화이다.
김남중 통일부차관은 30일 기자단에게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당면 후속조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특수자료취급기관에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 이용자 신청시 신분과 목적을 확인한 후 신문 열람을 허용하던 폐가식 운영은 앞으로 이용자가 취급기관을 방문해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한 개가식으로 바뀌고 자료 복사시 별도의 '서약서'를 요구하지 않는 등 이용절차가 간소화된다.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국회도서관, 일부 국립대학도서관 등 181곳이다.
취급기관별로 [노동신문] 소장 현황은 차이가 있다. 과거 [노동신문]과 함께 '현행화된 노동신문을 지속적으로 교역 형태로 구매하는 기관'은 20여 개 정도로 파악된다.
통일부는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따른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연구적 가치 등을 고려해 지난 1970년대부터 '불온간행물', '특수자료'로 접근을 제한했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함으로써 대국민 접근권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규율 근거인 국가정보원 훈령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특수자료의 분류와 관리, 자료의 열람·대출·양도, 공개활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등에 해당하는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를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국정원이 취급기관 인가는 물론 자료의 관리와 열람·대출 등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970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에 국정원은 해당지침을 폐지하고 북한자료 관리주체를 통일부로 일원화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방송 선제적 개방'과 '[노동신문] 시범공개', '통일부 정보자료센터, 13개소 지역통일관 방문 시 [노동신문] pdf판 열람' 등 북한자료 접근 확대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국민여론과 남북관계 현실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미 세상이 한참 바뀐 마당에 왠 '뒷북'이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아무튼 반가운 일이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 뒤 빠르게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도 신문을 볼 수 있게 하고 북한 방송 접근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반나절만 지나도 유튜브에 [조선중앙TV] 뉴스, 드라마, 기록영화가 올라와서 아무 제한없이 볼 수 있는 세상인데, 굳이 20여 곳의 제한된 도서관을 찾아가서 [노동신문]을 열람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북한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들이 북한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정보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앞으로 △지역 내 도서관 등 [노동신문] 열람·이용 거점을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해 보다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개방을 추진하는 등 '북한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조선중앙통신] 등 60여개 북한 관련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나 △'VPN'(Virtual Private Network,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접속이 만연한 상황 △우리 사회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규제는 현실과 간극이 심하다는 판단이다.
국회와 협력하여 사이트 차단 해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자료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안이 빠른 시일내에 제정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