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2007년 통일역사

[연재] 민족화해와 대결의 공존 시기 [1996~2008] (12)/노중선

2025-12-29     노중선
노중선 / 통일뉴스 상임고문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연표] 민족화해와 대결의 공존 시기(1996. 1~2008. 12)’를 연재합니다. 노 상임고문은 통일운동 연표 연구와 작성의 선구자입니다. 통일뉴스 사이트에 노 상임고문이 작성한 ‘자료실>통일역사자료실’이 1943년부터 2008년까지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9월 8일에 걸쳐 새로 작성한 ‘[연표] 분단 80년과 자주통일 모색(2009-2024)’ 연재에 이어 이번에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를 보강 정리한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자료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연재는 매주 월요일에 1년분씩 순차적으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2007년
 
1. 1 : 북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발표
“… 올해에 온 겨레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민족중시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민족중시는 외세에 의하여 분렬과 전쟁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겨레가 견지해야 할 기본립장이며 좌우명이다. 그 어느 외세도, 그 어떤 리념도 민족의 리익보다 앞설수 없다. 모든 문제에서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외부의 어떤 압력과 공갈에도 굴함없이 자주적대와 민족우선, 민족옹호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을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맞게 발전공고화해나가야 한다. 온 겨레가 반만년의 력사를 가진 단일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성,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며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평화는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오늘 미국은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통일에로 나아가는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차단하고 전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반공화국, 반통일전쟁책동에 미친듯이 매달리고있다. 미제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
전민족의 단합을 적극 실현해나가야 한다.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통일위업의 원동력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련대련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과업수행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위업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
 
1. 1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 ‘2007 평화기원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
 
1. 2 : 민주노총, ‘한반도 평화실현! 대북제재 반대! 노동자 금강산 통일기행’ 행사
 
1. 4 : 통일부, 지난해 남북왕래인원(금강산관광 제외) 101,708명(전년 대비 15% 증가)
 
1. 17 : 북, 정당ㆍ정부ㆍ단체 연합성명 발표
“민족분렬 60여년의 비극사에 또 한돌기의 년륜이 새겨지고있다. 분렬로 인한 겨레의 고통은 해가 바뀔수록 더해가고있다.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민족성을 가지고있는 단일한 우리 겨레가 세기를 넘어 유일한 분렬민족으로 남아있는것은 최대의 민족적비극이며 참을수 없는 수치이다. 지난 세기 40년대 중엽에 강요된 분렬의 멍에를 아직도 벗어던지지 못하고있는 이 치욕을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다. …
민족중시는 조국통일운동의 본성적요구이다. 북과 남은 갈라져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북이 없는 민족을 생각할수 없고 남이 없는 민족도 있을수 없으며 북과 남의 리익을 떠난 민족의 리익이란 있을수 없다. 아무리 가까운 우방이라 하여도 민족보다 가까울수 없으며 어떤 리념도 민족의 리익보다 앞설수 없다.
북과 남은 민족중시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기 민족을 제일로 여기며 자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복종시켜나가야 하며 남이 아니라 내 힘을 믿고 자주적대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 어느 외세도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분렬의 고통을 가셔줄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 겨레에게 통일을 선사해줄 수 없다. …
참으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과업을 실천하는것이야말로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승리를 기약하는 열쇠이다.
우리는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하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그 실천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
전민족은 6.15가 열어놓은 북남래왕의 길과 통일회합의 마당을 더욱 넓혀나가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계속 발전시키고 전민족의 련대련합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잇닿아있다. 조선반도가 소란스러우면 아시아가 편안할 수 없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세계가 평온할수 없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무모한 반공화국핵소동과 제재압살음모를 그만두어야 하며 우리 민족문제에 간섭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우리는 남조선의 당국과 정당, 단체들을 비롯한 해내외의 전민족이 자주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대행진에 적극 나서며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들과 국제기구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1. 19 : 북, ‘한나라당 및 수구언론들에게 보내는 4개항 공개질문장’ 발표
“①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언론들은 《내정간섭》의 참뜻을 알고 운운하는가.
②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언론들은《핵전쟁협박》을 과연 누가 하고있는지 모른단 말인가.
③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언론들은 6.15를 부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반대해온 죄악을 인정하고 온 겨레앞에 사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④ 《한나라당》은 동족을 헐뜯는 대가로 과연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 26 :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체 (사)개성공단기업협의회 창립(회장 김기문 로만손 대표)
 
1. 28 : 제6회 동계아시안게임 개회식(중국 창촌),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1. 30 : 오광철(북 국가재정금융위원회 부위원장)ㆍ대니얼 글레이저(미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 2차 BDA금융실무회의 개최(베이징)
 
1. 31 : 전국농민회총연맹 참관단 1,700여명, <제11기 2차년도 대의원대회 및 금강산 기행 행사>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농업 등 새해 남북농민대표 결의 다짐
 
2.8~13 : 제5차 3단계 6자회담(베이징),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처> 발표
“Ⅰ.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 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Ⅵ.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Ⅶ.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 13 : 평통사ㆍ범남본 등 12개 시민사회단체, 제89차 반미연대집회에서 9.19성명 이행, 대북선제공격연습중단, 미2사단 이전비용 부담 반대, 평택미군기지 관련 재협상, 유엔사 해체 및 평화협정체결 촉구
 
2. 13 : 제4차 남북체육회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문제 논의(개성)
 
2. 15 : 전교조 서울지부 주최, ‘공안탄압분쇄와 구속교사 즉각석방 서울교사결의대회’개최
2. 15 :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개성),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7~3.2)개최 합의
2. 16 : 평통사, ‘방위비 분담금 7차 특별협정비준동의안 거부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 청원서’ 국회 제출
 
2. 17 :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제회의(평양), 미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및 세계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각계각층 인민들이여!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화목하게 살며 번영하려는 인류의 지향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흐름과는 배치되게 조선반도에서는 60년이상 계속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인하여 정세가 격화되고 조선인민의 생존권이 엄중히 침해당하고 있다. …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진보적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로, 미국이 강권과 전횡으로 일관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활동을 세계적규모에서 과감히 벌려나가자! …
둘째로, 미군의 남조선강점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운동을 세계도처에서 광범히 벌려나가자! …
셋째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모든 힘을 다하여 강력히 지지성원하자! …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선군위업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가자.
미국의 끈질긴 제재와 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자.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련대성네트워크를 내오고 그를 통하여 진실을 알고싶어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선반도현실의 진면모와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옳은 인식을 주어 그들이 미국의 부당한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자. …”
 
2. 21 : 각계인사 400여명, 방위비분담 국회비준 거부 및 미 2사단 이전비 전용 중단 촉구선언(1차 선언 참가자 총 409명) ‘우리의 요구’ 발표
“1. 국회는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의 비준을 거부하고 대신 정부가 4천억 원 삭감, 유효기간 1년으로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1.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은 LPP협정을 위반한 불법이자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불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1. 방위비 분담금이 국방예산에서 지출되는데도 불법적으로 이월되거나 전용되는 등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 군사건설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 등이 낭비되고 있어 이에 관한 진상규명과 낭비를 방지하기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1. 국회는 7차 특별협정안의 심의에 앞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철저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해당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1.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중복, 낭비될 수밖에 없는 ‘군사건설비’나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를 방위비 분담 구성 항목에서 폐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1.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두둔하는 것은 곧 불법을 두둔하는 것이고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이중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는 행위다. 정부는 23일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23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임시 공동의장단회의 결정서 발표
“1. 범민련은 올해에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3대과업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감으로써 조국통일 위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갈 것이다.
2. 범민련은 민족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며 민족의 이익을 해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단호히 짓부숴 나갈 것이다.
3. 범민련은 백여 년에 걸쳐 침탈과 분열의 고통을 강요해온 외세에 맞서 우리민족끼리의 힘으로 모든 외세와의 결전장에서 그 패권지배의 마지막 고리를 끊어내며 평화체계구축에 선봉이 될 것이다. 당면하여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전쟁연습, 무력증강책동을 짓부숴 나갈 것이며, 여러 계기들마다 전 민족적 반미투쟁을 거세게 벌여 미군철수의 시초를 열고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는 영예로운 기수가 될 것이다.
4.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갈 것이다.
범민련은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며, 6월 15일과 8월 15일을 비롯한 중요 계기들에 민족공동행사와 계층별 통일행사를 진행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여 《우리민족끼리》의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해 나갈 것이다.
5. 범민련은 반보수대연합을 실현하여 외세를 등에 업은 반통일보수 세력의 매국반역행위를 저지 파탄 낼 것이며, 《대선》을 계기로 《한나라당》에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6.15시대를 빛내어 나갈 것이다.
6. 범민련은 《보안법》을 철폐시키고 범민련,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며, 각 계층 대중단체들과 연대투쟁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벌여 나가면서 지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2.27~3.2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2.13합의 이행 공동 노력 등 6개항 공동보도문 합의 발표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행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군사적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 27 : 평화재향군인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라>성명
 
2. 27 : 제17차 범청학련공동의장단회의 공동결의문 발표
“… 온 겨레 앞에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첫째, 우리들은 조국통일운동에서 민족중시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 것이다.
민족의 운명을 떠나 청년학생들의 내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우리들은 뜨거운 민족애를 지니고 민족의 이익을 모든 활동의 첫 자리에 놓으며 그를 위해서는 청춘도 깡그리 바칠 줄 아는 민족우선, 민족옹호의 선봉대가 될 것이다. …
둘째, 우리들은 겨레의 앞장에서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수호해나갈 것이다.
지금 미국은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에 더욱 광분하고 있으며 이로 하여 이 땅에는 일촉즉발의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들은 평화수호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며 미국의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본성을 청년학생 대중 속에 낱낱이 폭로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
셋째, 우리들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앞장서 이바지할 것이다.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는 것은 조국통일실현의 결정적담보이다. 지난시기 우리 범청학련은 단결은 곧 승리라는 진리를 새기고 각계층 청년학생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과정에 귀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우리들은 올해에도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해내외 각계층 청년학생들과의 연대연합을 폭넓게 실현하여 청년학생통일 애국역량을 장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넷째, 우리들은 강력한 반보수투쟁을 전개하여 6.15시대를 지키고 빛내어 나갈 것이다.
지금 반통일보수세력들은 외세의 부추김 밑에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반목과 불신, 분열과 대결의 낡은 시대를 복귀해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반보수세력의 재집권이 허용된다면 6.15공동선언이 날아가고 우리 민족이 전쟁의 참화를 입을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우리들은 오늘날 반보수투쟁이 6.15공동선언을 지키느냐, 잃느냐 하는 절박하고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광범한 청년학생들속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죄행을 폭로하는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
다섯째, 우리들은 《보안법》철폐투쟁을 과감히 전개하며 조직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오늘까지도 이남에는 구시대적악법인 《보안법》이 의연히 존재하면서 진보와 통일을 위한 애국적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활동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초부터 그 무슨 《간첩》,《이적》의 감투를 씌우면서 감행되는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악랄한 탄압은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은 북과 남, 해외에서 《보안법》을 비롯한 반통일제도적장치들을 철폐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며 이남의 애국적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행위를 즉각 철회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
 
3. 1 : 통일연대ㆍ민중연대 소속 회원 100여명, ‘RSOI전쟁연습중단 촉구, 2007년 반미반전 투쟁선포 결의대회’(미대사관 앞)
 
3.6~12 : 이해찬(전 총리), 평양 방문(남북정상회담 필요성 역설)
 
3.8~9 : 6.15공동선언 실천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실무회의(심양)
 
3. 9 : 남북적십자사 실무접촉(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문제 협의
 
3. 12 :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 2007년도 국제기자연맹(IFJ)특별총회(금강산) 개최
주제 - ‘한반도의 평화 화해’
 
3. 13 : 남‧북‧해외 시민사회단체들, 북침전쟁연습 계획 규탄 성명 <‘한미전시증원-독수리통합연습’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발표
 
3. 15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열차시범운행을 위한 경협위원) 실무 접촉(개성)
 
3. 16 : 각계 대표자들, 전쟁연습 중단 촉구 선언문 발표
 
3.17~18 :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베이징), 북 ‘핵 불능화’ 첫 공식 언급
 
3.19~22 : 제6차 6자회담(베이징), 미국의 BDA 북한자금 송금지연으로 성과 없이 휴회
3. 19 :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언론본부, 연합전시증원 연습 중단 규탄 성명 발표
 
3. 20 : 17살 이하 북한청소년축구대표팀, 제주도 전지훈련을 위해 입국
 
3.25~31 : 한미연합사, 남한 전역에서 총 29,000명 미군 참가 ‘전시증원연습/독수리연습’ (07RSOI/FE) 실시
 
3.27~29 : 이산가족 화상 상봉(남북 각 60가족씩 총 865명 화상 상봉)
 
3. 28 : 전교조, ‘통일교사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5,000교사 선언문’ 발표
 
3. 29 :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회원 100여명, 충남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상륙작전연습 반대 시위
 
3. 30 : 북 구제역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개성)
 
4. 2 : 남북한 언어학자의 사전편찬사업을 지원하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국회 통과
 
4. 5 : 6.15남측노동본부ㆍ6.15북측 노동자분과위원회 실무접촉(개성)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4.29~5.2) 경남 창원 개최 결정
 
4.6~9 : 북 태권도시범단(단장 장웅) 48명(남여 선수 30명, 임원, 취재진) 시범행사 입국
 
4.10~13 :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3차례, CD영상 편지교환 등 인도주의사업 적극 추진키로 한 6개항 합의서 채택
“1. 남과 북은 올해 8.15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2차례 진행하며, 규모는 남과 북이 각기 40가족씩 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제16차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하며, 규모는 남과 북이 각기 100명씩 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한다.
영상편지 교환대상은 이미 상봉한 바 있는 이산가족들로 하며 그 규모는 남과 북이 각기 20가족씩 한다. 쌍방은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원만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협력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주소확인문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남과 북은 적십자단체들이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리로 하고 당면하여 북측 적십자종합병원(평양) 현대화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6.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오는 10월말경에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한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행한다.”
 
4. 10 : 남(6.15남측위 농민본부 대표 등 27명)ㆍ북(6.15북측위 농업근로자분과위 대표 등 12명) 농민대표들 ‘6.15공동선언실천 남북농민대표자 상봉 모임’(금강산)
‘제3회 남북농민대회’(7월) 평양 개최 합의
 
4. 11 : 6.15남ㆍ북측위원회, 6.15공동행사 관련 실무협의(개성)
 
4. 13 : 북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됐을 때 우리도 행동” 밝힘
 
4.18~23 :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평양)
5.17일 열차시험운행 및 이를 위한 군사보장조치협력 합의 등 10개항 합의문 채택
“1.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사업시행 시기 등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측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6월 중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 및 필요한 자료보장 등에 협력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를 위하여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성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통행·통관·통신 문제, 북측 노동력의 공급과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2단계 개발 준비사업 등에 대해 5월 중 개성에서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5월 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합의서 이행에 따르는 설비·자재 제공과 설비 설치·이용 등을 위한 남측 인도인원들의 현장방문과 기술인원들의 기술지원에 협력하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하였던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과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수산협력 실무접촉과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9.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북측에 제공한다.
1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는 2007년 7월 중 남측지역에서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한다.”
 
4. 18 : 각계 사회단체, 남북 정당 및 남북해외 사회단체에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제의
 
4. 23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언론본부 등, 이시우(본명 이승구)사진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관련 성명 발표
 
4. 26 : 개성공단 남북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한 <개성병원> 개원, 남(산부인과, 외과, 치과)ㆍ북(산부인과, 외과, 내과) 각 3명의 의사들 상주
 
4.27~28 : 경의‧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제13차 1차 남북철도ㆍ도로연결 실무접촉(개성), 철도 시험운행 관련 사항 협의
 
4.29~5.2 : 조선직총(60명)•민주노총,한국노총(600여명),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창원)
5.2~4 :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실무협의(개성), 1차 경공업원자재 지원일정 및 북측 지하자원 현지 조사 일정 등 5개항 공동보도문 채택
“1. 남측은 2007년에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polyester) 단섬유(1.4D×38mm) 500톤을 6월27일 인천항↔남포항간 정기해상 수송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다.
2.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한다.
3. 북측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질도 △지질단면도 △매장량 산출도면 △장비현황 등 광물관련 자료(첨부: 관련 자료 목록)를 6월 12일 이전에 남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단천지역의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하자원 현지 공동조사를 6월25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하기로 하며,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5.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3차 실무협의를 5월 22일에서 23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5.8~11 :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판문각), 서해 공동어로 실현 등 5개 합의사항 등 공동보도문과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에 관한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발표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1.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 하는 것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측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지문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1.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2007년 5월 17일 9시부터 17시까지 임시로 개방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은 동해선에서는 금강산청년역으로부터 제진역까지로, 경의선에서는 문산역으로부터 개성역까지로 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은 동해선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경의선에서는 남으로부터 북으로 진행한다.
2.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에 참가할 인원명단과 열차의 차량수, 적재할 화물의 종류와 수량, 군사분계선통과 시간 등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열차시험운행 시작 24시간전까지 상호 통보한다.
3.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한다. 그러나 행사장에서의 촬영은 허용한다.
5.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기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에서 속도를 20~3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에 대한 출입심사 등을 진행한다.
7.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한 열차는 상대측 지역의 합의된 곳에서만 인원과 장비,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8. 본 잠정합의서는 남북열차시험운행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5. 9 : 제1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금강산)
 
5. 11 : 제5차 장성급회담, 열차시험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
 
5. 13 : 열차시험운행 관련 협의를 위한 ‘남북철도‧도로연결 2차 실무접촉’(개성),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 채택
 
5. 14 : 남쪽 경제대표단 130여명, 남북경협토론회 참석차 방북(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등 연구원‧대우조선 등의 기업인‧정부 관계자 등 80여명 포함)
 
5. 15 : 북 “BDA자금 송금되면 핵시설 가동 중지 조치 용의” 밝힘
 
5. 17 :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행사, 남측 문산역(경의선)과 북측 금강역(동해선)에서 각각 남측 대표단 100명, 북측 대표단 50명 참석
 
5.18~21 : 제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아카데미하우스),
남북공동성명에서 “과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그에 관한 공식 사죄와 배상 등 법적 책임을 법적 정치적 조치로 시급히 시행하라” 촉구
 
5. 18 : 퇴직 원료교사 7인(이의협ㆍ김귀식ㆍ정해숙ㆍ고승중ㆍ윤한탁ㆍ이정록ㆍ이윤), 철도 연결 관련 반미자주 평화 투쟁 및 국가보안법 철폐 성명 발표
 
5. 18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ㆍ<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ㆍ<6.15공동선언실천 해외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결성을 위한 연락회의> 3자합의 공동선포문 발표
“우리는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실현을 위한 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심한다.
첫째, 우리 청년학생들은 민족적 자긍심과 민족애를 간직하고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에 앞장설 것이다. …
둘째, 우리 청년학생들은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
셋째, 우리 청년학생들은 민족대단합 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활짝 꽃피워나가기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
 
5. 19 : 북측 대표단 홍선옥(조선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피해와 보상대책위 위원장) 등 5명, 4.19민주묘지 참배
 
5. 21 : 북측 화물선 <강성호>(1천 853톤급) 부산 감천항 입항, 분단 후 처음 남북해운합의에 의한 북측 국적 화물선의 입항이며, 앞으로 매월 3차례 정도 남포~부산 왕래 예정
 
5. 22 :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3차 실무회의(개성)
 
5. 24 : 부처님 오신날 기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공동발원문 발표
 
5. 26 : 범민련 남측 본부, 6.15공동선언 이행 및 2.13합의 이행 촉구 성명 발표
 
5. 29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서울), 성과 없이 남북공동보도문 발표
 
6. 7 :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이행기구 실무협의(개성)
 
6. 8 : 제29차 남북군사실무회담(평화의 집)
 
6. 11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교육본부, 남북공동수업 실시(교총 6.11~16, 전교조 6.11~22 통일교육 실시)
 
6. 12 : 개성공단 건설 실무접촉(개성)
 
6.14~17 : <6.15공동선언 7돌기념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평양), ‘민족대단합 선언’ 발표
- 남 284명, 북 300명, 해외 150명 참가 -
“… 민족단합대회에 참가한 남과 북, 해외의 각계층 대표들과 인사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민족적단합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려는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민족적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자주를 지키려는 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감정이며 민족대단결의 기초이다. 남과 북, 해외 온 겨레는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해 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는 불신과 대결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적화합과 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갈 것이다.
우리 겨레는 오랜 세월 한 강토에서 대대손손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정의와 믿음, 화목을 귀중히 여겨왔다. 6.15시대에 들어선 오늘 우리 겨레가 서로 반목하고 대결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불신과 대결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민족의 진정한 화합도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
온 겨레는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결을 조장하며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체 행위를 반대하고 그러한 법적,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셋째, 우리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와 겨레의 안녕을 지켜 나갈 것이다.
평화를 떠난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생각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는 길이다. 온 겨레는 굳게 연대하여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외세의 부당한 군사적 간섭을 배격하고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며 나라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
넷째, 우리는 민족공조를 적극 실현하여 민족의 공존과 공리, 공영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다.
민족공조는 우리 민족의 생존방식이고 통일과 공동번영을 위한 지름길이다. 우리는 모든 난관과 도전을 헤쳐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된 나라를 건설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남과 북, 해외 온 겨레는 마음과 뜻을 합쳐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전민족적통일운동련대기구이며 민족대단결의 모체이다. 전인미답의 분단극복의 길을 앞장서 나가는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사명과 의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공동위원회를 기둥으로 한 각계층 단체들의 연대와 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합의 길로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다. …”
 
6. 21 : 산업자원부‧한국전력,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위한 ‘평화변전소’ 준공식(개성공단)
 
6. 26 :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 방북
 
6. 29 : 북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유엔군사령부》는 시급히 해체되여야 한다’ 성명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남조선에 끌어들인지 50년이 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선전쟁에서 참패한 미국은 새로운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벌리면서 1957년 7월 1일 일본 도꾜에 있던 《유엔군사령부》를 남조선에 설치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한 직후인 1950년 7월 저들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고 미군무력과 함께 추종국가군대들을 조선전선에 대대적으로 들이밀기 위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작한 비법적인 침략적 군사기구이다. …
더우기 미국은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해체결의가 채택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유엔군사령부》를 존속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날로 높아가는 미군철수여론을 무마시키고 침략전쟁책동을 전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해보려는 목적 밑에 《전시작전통제권이양》놀음을 벌리면서 그것을 《다국적 연합기구》로 확대개편하려 하고 있다. …
지난 조선전쟁의 낡은 유물인 《유엔군사령부》는 시급히 해체되여야 하며 남조선강점 미군은 물러가야 한다.
미국은 전체 조선민족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유엔군사령부》를 즉각 해체하고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철수시켜야 한다. …”
 
7. 5 :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기구 실무협의(개성),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합의
 
7. 9 : 각계 인사 1,034명, 6월28일 한‧미당국이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이행계획’에 대해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촉구 각계인사 선언> 발표
“1. 우리는 유엔군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다시 장악하는 것을 우려한다!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전시에 전투 지휘를 총괄하는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로서 한국군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지난 2006년 8.17 작통권 환수 로드맵과 2006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 ‘한미지휘관계 연구보고서’에는 한국군 합동군사령부 창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이행계획은 합참 산하의 작전본부를 ‘합동작전본부’로 강화하여 합동군사령부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합동군사령부 창설 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래 계획조차 없다.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무한정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
2. 우리는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한미 군사협조기구가 설치되어 작전통제권 환수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우려한다!
이행계획은 한미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는 ‘동맹 군사협조본부(AMCC)’를 신설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고,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신설하여 공동정보센터 등 6개의 기구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며, 그 밑에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와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다. …
3. 우리는 전략과 작전에 대한 한미간 합의와 공격적 작전계획 및 미군 증원전력 지원을 전제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면 미국의 작전통제권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미당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기구에서 합의한 전략과 작전에 따라 한미가 공동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사적 대미 종속성이나 군사적 능력의 차이에 의해 미국 주도로 이뤄져 온 전략과 작전에 대해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가 ‘합의’한다면 그것은 말이 ‘합의’이지 미국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작전통제권은 전략과 작전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전략과 작전이 미국에 종속될 경우 우리의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
4. 우리는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와 유엔사 해체를 촉구한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하면서 이를 사실상 유엔사로 다시 넘기거나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한미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국방부도 스스로 북에 대한 군사력의 질적 우위를 밝히고 있으므로 미국의 작전통제권 개입의 빌미가 될 공격적 작전계획과 미군 증원계획도 폐기해야 한다.
‘한미동맹’, ‘군사적 효율성’, ‘군사적 준비능력’ 등을 빌미로 작전통제권 환수에 조건과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과거의 종속적 한미관계를 변형하여 연장하자는 것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어떤 예외나 조건도 없이 전면적으로 환수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작전통제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넘기지 말고 전면적으로 환수하라!
- 한반도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
-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대미종속적인 통합형 지휘체계 반대한다!
-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다시 넘겨주는 이행계획 추진을 중단하라!
- 유엔사 해체 요구하다 구속된 이시우 사진작가를 석방하라!”
 
7. 10 :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통일각)
 
7. 13 : 북 판문점 대표부 담화,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 협의를 위해 유엔이 참가하는 북ㆍ미군사회담 개최 제의
 
7. 16 : 제31차 남북군사실무회담(평화의 집)
 
7.18~20 :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2단계 회담(베이징), 언론발표문 발표
 
7. 22 : 한국진보연대ㆍ참여연대 등 40개 단체, ‘평화문화제’(임진각)
 
7.24~26 :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평화의 집), 북측 보도
“첫째. 남측은 나라의 평화문제, 군사적긴장완화문제를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반전평화적 성격의 원칙적인 문제로 보지않고 있다.
둘째. 남측은 나라의 평화문제, 군사적긴장완화문제를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대하지 않고 있다.
셋째, 남측은 나라의 평화문제, 군사적긴장완화문제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열어놓은 6.15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하지 않고 있다. ”
 
7. 27 : 정전협정 54주년 시민사회 선언 발표
“… 한반도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더불어 진정한 비핵지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핵무기는 그 존재만으로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을 밟기 시작하였음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청신호다. 그렇지만 북한만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NPT에서 합의한 대로 핵보유국의 핵무기 폐기, 핵위협 제거 노력이 지금 당장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
2. 군사동맹 해소에 기초한 새로운 한반도 동북아 평화유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군사동맹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새로운 평화체제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동아시아에 상생의 평화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며, 냉전시대의 배타적 편가르기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룩될 수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이제 단계적 해소의 전망을 찾아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당연한 일이다. …
3.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남한의 주도적 군비축소에 기초한 군축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재래식 군비경쟁이 지속되는 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의 유혹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 냉전식 군사동맹의 논리, ‘공포의 균형’ 논리에서 자유로와지지 않는 한 소모적 군비경쟁을 막을 수 없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냉전은 한반도 주민들은 물론 각국의 시민들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다. 특히 한반도 주민들은 냉전시대에 이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
4. 대테러전쟁 협력을 중단하고 분쟁을 가중시키는 해외 파병은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평화가 중요하다면 세계 모든 민족과 공동체의 평화도 중요하다. 패권전쟁, 침략전쟁에 군대를 파견하여 경제적 이권을 도모하는 나라가 자국 주변의 평화를 호소할 수 있겠는가?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패권을 도와 이라크 아프간에 군대를 보내놓고 마치 인도적 지원을 위해 파병한 것처럼 아전인수격 홍보만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우리와 군사활동이 인도적 활동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자의적 주장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5. 반평화적이고 냉전적인 법과 제도는 개폐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한 상대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논의들을 봉쇄하여 소수 관료들의 수중에 국가안보를 독점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독점주의, 비밀주의는 평화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해악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평화적이고 냉전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비롯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소수 관료들의 독점을 보장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개폐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대테러전쟁 협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반인권적 법제들, 테러방지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제개정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사회적인 합의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만 냉전적, 군사주의적 대결구도가 청산되고, 진정으로 평화가 대세가 되는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민주적인 과정에 의한 평화만이 되돌이킬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협소한 국경을 넘어 배타심과 공포의 경계를 넘어, 이미 지나가버린 냉전의 사고방식을 넘어, 새로운 시민 주도의 평화를 만들어내자. 전쟁과 학살의 땅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결이 수십년간 지속된 냉전의 땅에서 세계를 향해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자.”
 
7. 30 :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을지포커스렌즈 훈련계획 규탄 성명 발표
 
8. 2 : <양심수 사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인사 1천인 선언>, 1943명 시민 사회단체 인사 선언문에서 8.15광복절에 모든 양심수 석방, 사면복권, 수배해제 촉구
 
8. 4 :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남북특사접촉(평양), ‘노무현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합의서’ 합의
 
8. 6 : 평통사 등 17단체 성원 제95차 반미연합집회, 을지포커스렌즈연습 중단 촉구
 
8. 7 : 북핵 6자회담 경제ㆍ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판문점)
 
8. 8 : 청와대, 제2차 남북정상회담(8.28~30 평양 개최)을 위한 합의서 남북공동 발의
 
8. 10 : 평통사‧민주노총 등 17개 사회단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성과적 결실을 위한 제시민단체 의견서> ‘대북적대정책을 종식하고 민족사의 획기적 진전을 여는 새로운 단계의 6.15시대를 희망한다’ 발표
“… 우리는 이번 회담이 6.15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의거하여 민족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회담으로 성과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며, 각계각층의 총의를 모아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확고한 의지아래 남북 사이에 해결해야 할 군사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대책, 군사적 적대정책, 노골적인 전쟁훈련 등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NLL을 비롯한 서해해상경계에 관한 문제는 민족의 이익에 맞게 해결되어야 한다.
2.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발전시키는 입장아래 정치적 근본문제 해결과 통일방안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 평화체제 문제는 냉전잔재의 해체, 통일의 실현이라는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 7년의 성과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냉전의 법, 제도를 폐기하고 단합의 제도들을 가시화하여 통일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특단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관련하여 2005년 8.15민족공동행사 당시 북의 대표단이 현충원을 방문한 것을 주목하면서, 이에 상응하여 참관지 제한조치를 전향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민족경제협력의 정신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협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물자교류제한조치들도 과감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6.15공동선언 2항에서 밝힌 통일방안의 진전된 합의와 그에 따른 공동의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통일기구 마련의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정상회담의 성과적인 개최와 결실은 6.15공동선언이행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데 있으므로 정상회담합의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체의 냉전적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를 형성하는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북을 점령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합동 전쟁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8.13~14 : 제6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진행(남측 40가족(179명)이 재북 가족 89명, 북측 40가족(126명)이 재남 가족 169명 상봉)
 
8. 13 : 김형기(국방부 홍보관리관),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기간중 한국군 단독기동훈련을 정상회담일정 관련 9~10월중 연기 실시 발표
 
8. 13 : 범민련ㆍ실천연대ㆍ평통사 공동,‘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미국은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부응해 군축협상에 나설 것,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완전한 중단할 것” 촉구
 
8. 13 : 한겨레신문, 남북정상회담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9%가 ‘잘한 일’, 18.5%가 ‘잘못한 일’로 응답 발표
 
8. 14 :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개성), 남측 대표단 서울~평양 왕래 육로 이용키로 합의
8. 14 : 한국진보연대(준) 각 부문별 통일선봉대 1,000여명, <한반도 평화위협 을지포커즈 렌즈 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결의대회> 개최
 
8. 14 : 전교조(위원장 정진화), <전교조 공안탄압 규탄 및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교육주체 결의대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전쟁연습 중단 투쟁 선언
 
8. 14 : 범청학련 통일선봉대ㆍ진보연대(준) 소속 회원ㆍ노동자ㆍ농민 등 10,000여명 8.15행사 전야제(중앙대) <남북정상회담 환영, 을지포커스렌즈 중단, 반미반전과 주한미군철수 자주통일결의대회>
 
8. 15 : 노대통령 8.15경축사,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화 노력할 것”이라며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남북이 함께 공조하는 한반도 경제시대가 열리면 한반도는 명실공히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될 것” 강조
 
8. 15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8.15대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발표
 
8. 15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주최, 남ㆍ북ㆍ해외가 분산 개최하는 <8.15민족통일대회> 개최(대학로), 6.15남북해외가 공동으로 결의한 ‘일본정부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책동 등을 규탄하는 결의문’ 낭독
 
8. 16 : 6자회담 비핵화실무그룹회의 개최(중국 선양)
 
8. 18 : 북측, 8.28~30 예정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수해로 인한 10월초 연기 제의, 이에 남측의 제의로 10월 2일~4일로 조정
 
8. 20 : 범민련ㆍ평통사,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 촉구 성명 발표
 
8. 27 : 범민련ㆍ평통사ㆍ실천연대,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의 정상회담 의제 설정 관련 성명 발표
 
9.3~7 : 남북농민연대모임(단장 정재돈) 100여명 방북
 
9. 8 : 한국진보연대(준)‧평택범대위 공동, ‘9.8미군 없는 한반도를 위한 평화대행진’ 개최
 
9. 10 : 범민련 주최, ‘남북정상회담 성공적개최와 북녘큰물피해 지원을 위한 문화제’ 개최
 
9. 11 : 범남본ㆍ평통사 등 11개 사회단체, ‘96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개최
 
9. 12 : 김인호(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등 보건의료계 및 언론계인사 28명 방북, <제9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 토론회> 참석(평양)
 
9. 15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주최, ‘제2차 정상회담에 즈음한 반평화, 반통일,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개최
 
9.15~16 : 김만복 국정원장, 극비 평양 방문(정상회담 협의차)
 
9. 16 : 한국진보연대 출범, <전민중의 단결로 통일시대, 민중승리를 주동적으로 맞이하자!> 발표
“ … <한국진보연대>의 역사적인 출범을 선언한다.
바야흐로 민족과 민중의 운명을 가름하는 이 준엄한 역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오늘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중소상인, 양심적종교인, 진보적 지식인 등 이 땅 각계각층 진보적 민중의 새 사회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민중연대. 통일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연대 투쟁의 성과를 한데 모아 <한국진보연대>의 역사적인 출범을 선언한다. …”
 
9. 18 : 평통사 등 시민단체회원들, 제72차 평화군축집회, 해상경계선 전향적 결단 촉구
9. 19 :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각계인사 선언> 발표
“… 1.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토대를 놓는 역사적인 ‘평화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꼭 2년 전인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해소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며, 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 ‘9.19공동성명’ 이후 북미관계는 이러저러한 곡절에도 불구하고 핵 불능화와 폐기, 관계정상화를 향한 발걸음을 착실하게 내딛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전개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남북의 협력과 국제적 노력이 상호 순환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평화회담’이 되어야 한다.…
2.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담한 신동력 창출의 회담이 되어야 한다.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굵직한 경제협력 사업들은 남북 공동의 번영과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쌓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각종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사업들도 남북 사이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큰 성과를 낳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미뤄져온 경의선 등 남북 철도개통 등의 사업은 물론 북의 사회기반시설 재건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대를 위한 대범한 협력 구상, 동북아지역 차원의 다자간 경제협력 등 한반도와 동북아 경제권을 염두에 둔 실질적이고도 중장기적인 협력이 구제적으로 논의, 추진되어야 한다. …
3.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면,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 못할 의제는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제는 논의해서 안된다는 식의 논의들이 있는데, 이는 극히 불필요한 논란이 아닐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사이에 최고의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 어떠한 문제라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
4. 정쟁이 아니라 온겨레의 지혜를 모으는 ‘대동’의 길에 서서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나가자.
통일과정은 서로 다른 의식과 문화, 제도가 만나서 때로 융합하고 또 차이를 좁히면서 공존의 질서를 찾아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는 일은 정쟁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정파를 넘어 온겨레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 바로 평화와 통일의 길이다. 우리는 정상회담과 관련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중단하고 겨레의 염원에 맞게 이번 정상회담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 회담이 되도록 온겨레가 성원해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와 통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정파와 이해를 넘어 온겨레가 하나되어 성원해줄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9. 19 : ‘남북정상회담 경축국민대회’ 개최, <우리 민족의 소원은 조국통일> 성명 발표
“… 첫째.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6.15공동선언에 따라 연합연방통일을 선포하고 남북통일공동기구를 설치하는 조국통일회담이 되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다. …
둘째,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외세의 전쟁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세계평화회담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릴 것이다. …
셋째,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해외 8천만 동포에게 새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민족공동번영회담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9.26~27 : 김양건 통일선전부장, 극비 서울 방문(김만복원장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
 
9.27~10.3 : 6자회담 제2차 회담 2단계 회담(베이징)
 
10. 1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 북 관련 사이트 차단 해제와 친북게시물 삭제명령 철회 요구 성명 발표
 
10. 2 :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 넘어 방북
 
10. 3 : 북핵문제 제6차 회담 2단계회의(9.27~30), 조선반도 비핵화, 관련국간 관계 정상화, 조선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적절한 시기에 6자회담 참가국 외무장관 회담 개최 등을 합의한 합의문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행동을 위한 공동성명’ 채택 발표
 
10. 4 : 노무현 대통령 • 김정일위원장, 8개항으로 된 <10.4 선언> 합의 서명 발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10. 5 : 민주평통, 정상회담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10.13 : 금강산 시계사 남북공동복원 낙성법회
 
10.16 : 97차 반미집회참가자들, 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전달
 
10.17 :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 대표인사 181명(종교 54, 학계 26, 법조 27, 여성 8, 언론 4, 문화에술 7, 보건의료 11, 시민사회 12, 인권 10, 민중‧통일 22),
선언문 <국가보안법 폐지로 평화통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발표
“헌법 위의 법으로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자 반평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은 기만”
 
10.17 : 제16차 남북이산가족상봉 행사(북측 가족 97명 재남 가족 400여명 상봉. 남측 가족 94명 재북 가족 250여명 상봉)
 
10.20~11.7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 단천지구 지하자원(3개 광산)에 대한 제2차 공동조사 실시(제1차 - 7.28~8.18))
 
10.22 : 북미 북핵 2단계합의 관련 실무자급 회의(뉴욕)
 
10.22 : 남북‘경제ㆍ에너지’ 실무접촉(금강산)
 
10.26 : 남북총리회담 예비 접촉(개성), 총리회담 대표단 각 7명 구성 합의
 
10.29 : 6자회담 제3차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평화의 집)
 
10.31 : 제62차 유엔총회, ‘남북대화와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총회결의안’(Corea반도에서의 평화‧안전‧통일에 대한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11. 2 : 한국은행, ‘남북 경협의 평가와 과제보고서’ 발표
 
11. 2 :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 결의문 발표
 
11. 3 : 현대그룹ㆍ아태평화위원회, 관광사업 관련 합의서 발표
 
11. 3 : 6.15공동선언남측위 청년학생본부, ‘남북해외청년학생 공동실천기간(11.3~12.19)선포문’ 발표,
“6.15공동선언의 기본이념인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확고히 틀어쥐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2007 남북정상선언의 지지대열을 광범위하게 넓혀갈 것” 다짐
 
11. 5 :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 <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유엔사령부 해체, 주한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촉구 1만인 선언문>에서 한미 당국에 대한 요구 사항 발표
- 기만적인 ‘전시 작전통제권 이행계획’ 반대한다. 작전통제권을 전면, 즉각 환수하라!
- 평화협정 체결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
-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폐기하라!
 
11. 5 : 남북농업협력 제1차 실무접촉(개성), ‘실무접촉 합의서’ 합의
 
11. 5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3보 1배 (국회 앞)
 
11. 6 :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MC) 개최
 
11. 9 : 남북총리회담 제2차 예비접촉
 
11.11 : 남북총리회담 제3차 예비접촉
 
11.12 : 제32차 남북군사 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통일각)
 
11.13 : 98차 반미연대집회, 성명 발표
 
11.14 : 제7차 남북이산가족 화상 상봉(남북 각각 40가족 상봉)
 
11.14~16 :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서울)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서해평화추진위원회 구성 운영합의서’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운영합의서’ 채택,
 
11.20 : 안성 남사당풍물단(단장 이동희 안성시장) 70명, 황해북도 정방산 공연차 방북
11.20 : 남북철도협력분과위 제1차 실무접촉(개성), 12월 11일부터 파주 문산~ 개성 봉동간 정기화물열차를 매일 운행(주말 제외) 합의서 발표
 
11.20 : 제33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11.20 : 남북출입사무소 출범 4주년 행사, 사무소 출범 이후 총 인원 160만명, 차량 8만여대가 군사분계선 통과 남북왕래
 
11.24~28 :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 외 20명)•‘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언론분과’(위원장 최칠남 외 10명) 남북언론인 모임, <합의서> 발표
“첫째 : 남측언론본부와 북측언론분과는 2007 남북정상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민족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 나라의 통일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 지침이며 실천강령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10.4 선언지지운동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둘째: 남측언론본부와 북측언론분과는 민족을 중시하고 동족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언론활동을 벌여 나가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고 반대하는데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였다.
셋째 : 남측언론본부와 북측언론분과는 6월 15일을 민족 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전민족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대 활동들을 다양하게 벌려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 남측언론본부와 북측언론분과는 동족을 적대시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며 민족내에 대결과 불신을 조장하는 그 어떤 사소한 왜곡중상보도, 편파보도, 모략보도에 대해서도 묵인하지않고 언론공조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섯째 : 남측언론본부와 북측언론분과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6.15 시대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며 민족의 단합과 평화번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연대활동과 협력사업들을 적극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1.25 :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17돌 대회, 결의문 발표
 
11.27~29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평양), 7개조 21개항으로 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채택 서명
 
11.27~29 : 북핵 불능화 실사단(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관ㆍ핵전문가로 구성) 방북
 
11.27 : 백두산 관광실시 관련 민‧관 현지실사단(단장 문광부 모철민 본부장) 25명 방북
11.28 : 남북도로분과협력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개성), 합의서 발표
“1.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자수송의 활성화를 위해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현대적으로 개보수 하며, 2008년 중 공사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안으로 완공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를 위한 기본적인 현지조사를 2007년 1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조사사업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기본적인 현지조사 인원을 쌍방 각기 20명 내외로 하며, 조사 구간은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구간으로 하기로 하였다.
① 남측은 조사인원의 출입, 조사장비 반입, 군사분계선 통과시간 등을 현지조사 착수 7일전까지 문서로 북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② 현지조사 대상은 교량, 터널과 암거, 배수관을 비롯한 소구조물, 옹벽구조물, 도로노반, 안전시설 및 입출구 등으로 하며, 전반적 도로구간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③ 북측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며,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남측에 책임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④ 남측은 현지조사를 위한 인원, 기재, 설비운반용 차량과 측량, 측정설비 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⑤ 북측은 남측인원의 왕래 및 북측지역 체류기간 중 인원이나 차량의 사고 발생시 긴급 구조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긴급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하였다.
⑥ 남측의 현지조사 인원들은 조사과정에 북측의 안내에 따르며, 현지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에 개성에서 개최하고, 현지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범위와 추진 방향 및 공동 이용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29 : 김양건 북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서울 방문 노무현대통령 예방
 
11.29 :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화상 상봉 및 영상 편지 분기별 정례화 등 6개조 10개항으로 된 합의문 채택
 
12. 1 :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개최, 합의회의록 발표
 
12. 3 : 이시우(평화사진가),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임진각을 향한 3보1배 시작
 
12. 3 : 개성 관광 시작(현대아산 윤만준사장 등 300여명 참가)
 
12.4~6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서울), 10개조로 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채택
 
12. 5 : 제35차 남북군사 실무회담(통일각), 8개항으로 된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채택 발표
 
12. 5 : 실향민 등 332명, 첫 개성 관광(2005. 8~9월 3차례 시범 관광 실행)
 
12.10 : 도라산 역 물류센터 준공, 하루 인원 2만3천명, 차량 7천600대, 화물 4천 400톤 통행 가능
 
12.11 : 문간 ~ 봉동 간 화물열차 개통
 
12.11 : 제99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12.12 :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평화의 집), ‘남북관리구역 통행 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합의
 
12.13 : 6.15 10.4선언실천평화통일국민대회, 결의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완수할 평화통일정권을 세우자> 발표
“첫째, 우리들은 10.4선언에 명시된 6월 15일 민족공동의 기념일을 곧바로 제정할 것을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선후보자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6.15기념일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우리들은 남과 북이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10.4선언에 따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대선후보자들과 정치권에 촉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셋째, 우리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남과 뿍이 약속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이 조속한 시일 안에 이루어지도록 정치권이 자기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이에 앞장설 것을 공약해야 한다.
넷째, 우리들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대선후보들이 앞장서겠다고 공약할 것을 촉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들은 민중에게 고통을 가중시켜온 분단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6.15 10.4선언에 따라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복지 확충,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일자리 보장 등 민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들은 시대정신을 거역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수구냉전부패정치세력의 집권야망을 저지하고 그동안 쌓아온 6.15 실천의 성과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2.14 :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개성), 합의서 발표
 
12.15 : 남북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민ㆍ관 합동 제2차 현지조사단(통일ㆍ산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 전문가, 대우ㆍ삼성ㆍ현대 등 12개 조선업체 관계자 등 37명) 방북
 
12.17 :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개성), 공동보도문 발표
 
12.18 :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개성), 양돈장 규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장비 조달 방안 등을 협의하고 ‘남북농업협력 자재 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 채택
 
12.20~21 : 남북보건의료ㆍ환경보호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개성),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등 총 4조 10개항의 합의서 채택
 
12.20 : 개성공단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개성), 군사당국이 합의한 시행일부터 연간 매일 07.00~22.00까지 상시통행을 보장하기로 하는 등 7개조의 합의서 채택
 
12.25 : 조선ㆍ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부산), 공동보도문 발표
 
12.25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실무접촉(개성)
 
12.25 : 남북문학인들간 ‘통일문학 발간’ 협의(개성)
 
12.28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위원장 :백종천(남)ㆍ박송남(북)] 제1차
회의(개성), 2008.1.31 해주지역 현지 공동조사 등 6개항 합의서 채택
 
12.28 :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이용 참가 관련 제1차 실무접촉(개성)
 
 
 
노중선(盧重善) 필자 약력

 

경력
•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 고대 노연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 역사문제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역임
• 통일뉴스 상임고문

 
⟐ 저작 단행본
『남북대화 백서』 (2000. 6, 한울)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1996. 5, 사계절) 
『現段階 諸統一方案』 (1989. 12, 한백사) 
『4.19와 통일논의』 (1989. 4, 사계절) 
『民族과 統一』 (1985. 6, 사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