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절 기념행사 참석해 헌법수호 선서

2025-12-28     이승현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 및 선서의식'에 참석해 당정 지도간부들과 함께 헌법 수호를 위한 선서를 했다. [사진-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 및 선서의식'에 참석해 당정 지도간부들과 함께 헌법 수호를 위한 선서를 했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헌법절 기념선서는 김 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민의 복리와 국가의 장성발전을 도모함에 무한히 성실하며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수호하고 법적의무를 엄격히 리행하며 사회주의리념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사랑하는 조국에 충성하여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무궁토록 이어가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기법에는 김일성 주석 탄생일인 4월 15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일인 2월 16일, '공화국창건기념일'(9.9.), 당창건기념일(10.10.), 그리고 사회주의헌법절(12.27.)과 군 창건기념일(2.8.), 전쟁승리기념일(7.27.) 오전 또는 전날 오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 중요행사와 체육경기에서도 국기게양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군 소재지와 군부대, 군급 이상의 각급학교, 소년단야영소, 사회안전기관 등에서 국기게양식을 하며, 국가 중요행사와 체육경기에서도 국기게양식을 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9차 전원회의에서 국기게양식을 세분화 구체화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헌법절기념행사와 신년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25년 국제축구연맹 17실미만(U_17) 여자월드컵 경기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린 여자축구선수들과 감독들과도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는 53돌 헌법절을 맞아 모범준법단위칭호 수여식이 진행되고 빙상관에서 남자빙상하키경기가 성황리에 열렸다. 

한편, 북한은 정권 수립 하루 전인 1948년 9월 8일 헌법을 제정한 이후 5차례 부분적 수정을 거쳐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 이날을 국가적 명절인 ‘사회주의 헌법절’로 기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헌법절기념행사와 신년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노동신문]
2025년 국제축구연맹 17실미만(U_17) 여자월드컵 경기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린 여자축구선수들과 감독들과 기념촬영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