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연합에 대한 고언 : 왜 다시 범민련 노선인가?
[기고] 지역혁명과 전국혁명에 대한 소고
김광수: 정치학(북의 정치와 사상) 박사 / 사,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 <더 통일> 등의 저자
1. 반제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정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이다.”(<정치사전>, 444쪽)
“진짜 독립운동은 반제민족해방투쟁”(임헌영, <통일뉴스>, 2022.1.25.)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착취에 맞서 민족의 독립과 주권을 쟁취하려는 투쟁을 의미합니다. 이는 군사적 저항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에 대한 반대, 그리고 외세에 대한 주도적인 국가 건설을 포함하는 운동입니다.”(AI, “반제민족해방운동이란?” <구글>, 2025.11.23.)
위 정의로부터 반제민족해방운동은 두 가지 자기 과업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제도를 청산하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둘째는, ‘피압박 인민들’, 다른 말로는 국가의 주권자인 민중들이 주인 되는 정권 수립이 성공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과 사회성격론
명명백백하고도 분명한 것은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에서 외세에 의한 인위적 국토 분할을 당한 분단국가이다. 그 과정에서 38°선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이들과 결탁한 사대매국세력들이 민중들을 수탈하는 억압구조의 정치체제로 되었다.
해서,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사회성격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미 “제국”에 의해 정치·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신(新)식민지 국가이자 경제적으로는 미 “제국”에 ‘예속되어’ 있는 하청경제, 그리고 재벌 중심의 천민자본주의이다.
둘째는, 해방되는 과정에서 외세에 빌붙은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이 미군정 답습과 민중들의 자주적 정치진출을 차단시키는 반민중적 정치체제를 만들어냈다.
3. 반제민족해방운동과 자주민주통일노선
위 ‘2’에서의 확인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변혁운동이 우리 민족의 식민성 극복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름하여 반제민족해방운동이고, 이의 자기 강령화가 ‘자주’, ‘민주’, 통일‘이다. 노선으로는 자주민주통일노선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근본 과업이 전국적으로는-민족적으로는 미 “제국”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주독립 국가건설과 지역적으로는-대한민국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자기 내용을 갖는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 범위에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이뤄낸다는 것은, 달리는 남과 북이 통합된, 즉 분단을 극복하여 완전히 하나의 통합된 민족국가를 이뤄낸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적 범위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미 “제국”에 예속된 자주권을 되찾고 이들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에 반민중적이며 반민족적인 예속정권을 극복하여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정권이 들어선다는 의미이다.
해놓고, 지역혁명과 전국혁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가. 개념적 정의: 지역혁명과 전국혁명
북이 정의해낸 지역혁명과 전국혁명은 이렇다. 북은 1961년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지역혁명과 전국혁명에 대해 정의를 내렸는데,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남조선혁명은 조선혁명의 한 구성부분이면서(중략) ... 지역혁명으로서의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중략) ... ”(<조선로동당략사Ⅱ>, 돌베개, 142쪽)
또 다른 한 내용을 보자. 1980년대 한창 사회구성체 논쟁이 진행될 때 자민통세력이 합의한 내용의 일부이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이란 한국민족 전체가 외세의 침략성에 의해서 피압박민족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 자체이다. 따라서 식민지성은 외세의 의해서 민족전체가 두 지역으로 분단되는 상태로 민족형성이 저지되고 자주적 국민국가와 자립적 국민경제 건설을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과 특수성이다.” (박현채·조희연, <한국사회구성체논쟁 Ⅰ>, 죽산, 362쪽)
위 두 가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첫째는, ‘조선혁명’은 전국혁명에 해당되고, ‘남조선혁명’은 지역혁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국혁명은 남과 북이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말하고, 지역혁명은 대한민국에서 수행되는 혁명의 한 형태이자 그 실태는 미 “제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중이 주인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된 상태이다.
둘째는, 지역혁명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다는 측면이다. 해설은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 건설은 전국혁명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그 투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지역혁명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38°선 이남의 주체 역량인 민중이 주인되어 독자적(혹은, 주체적)으로 수행해 내어야 할 변혁적 과제란 뜻이다.
나. ‘통일’ 강령의 의미와 전국혁명, 그리고 지역혁명
대한민국에서의 변혁 완성은 반제민족해방운동이 갖는 성격으로 보나 한국사회성격으로 보나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로 완성된다. 다른 말로는 조국통일로 변혁운동이 그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이다.
왜 그런지는 다음과 같다. 자민통 강령과 지역혁명, 그리고 전국혁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알 수 있는데 전국혁명은 통일강령의 실현과 관계되고, 지역혁명은 자주와 민주강령의 실현과 관련되어서다.
불행히도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의 경험을 갖는다. 이로부터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게 했고, 이후 분단체제는 남과 북이 하나되는 ‘하나의’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그 사명으로 하게 됐다. 즉,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 민족은, 반제민족해방운동은 분단된 남과 북, 두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반제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뤄내기 위해 반제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지금 이 땅 한반도에는 체제가 완전히 다른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있고, 그것도 ‘교전국’이라는 관계로 적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작금의 이 관계는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반제민족해방운동이 완결된 것인가? 절대 그럴 순 없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민족은 반제민족해방운동적 관점에서 변혁을 수행해야 할 당위와 원리가 도출되고, 이 강령적 의미가 ‘통일’이다.
해서, 통일은 ‘원래 하나였던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로 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러하기에 통일 강령 실현은 남과 북이 함께 하는 민족 주체의 전국적 관점을 띄며 이 의미는 남·북·해외가 함께 하는 3자연대 방식이다. 변혁이론으로는 전국혁명이다.
반면, 자주와 민주는 남쪽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는 변혁적 강령이다. 그리고 그 강령적 실현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고, 여기서 이 정부수립을 제1선에서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 미 “제국”이고, 종범은 이 주범과 빌붙어 있는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이다. 결과, 주 타격대상은 미 “제국”이고, 주 공격대상은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이다. 바로 이 과정을 거쳐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된다.
해놓고, 이를 그림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다. 자·민·통 강령과 범민족통일운동전선체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기간 지역혁명과 전국혁명이 이뤄지는 경로가 ‘선 지역혁명, 후 전국혁명’이 이뤄지는 경로로 반제민족해방운동을 완결시키려 했다면 최근의 상황은 좀 바뀌었다. 북이 경로변경을 시도해서다. 이름하여 ‘선 전국혁명, 후 지역혁명’의 변혁경로를 선택했고, 이것이 이름하여 ‘영토완정론’으로 귀결된다. 다른 말로는 ‘조선판 흡수통합론’이다.
남은 어떤 입장과 자세가 필요한가? 답해야 하는 입장에 직면했다.
해놓고, 다시 한번 복기해보자. 앞의 글-대한민국의 사회성격론과 반제민족해방운동은 이 땅 대한민국에서 ‘자주·민주·통일’이 명백한 자기 변혁적 강령임을 알 수 있다. 결과, 지역혁명 차원에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전국혁명 차원에서는 ‘통일 실현’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 조국통일 이행경로를 ‘영토완정론’으로 정립해 버렸고, 그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조국통일 실현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운동전선체를 어떻게 새롭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설 수밖에 없다.
즉, 우리 민족에게 ‘통일’강령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북의 (통일)경로 변경 시도로 인해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하고, 그 고민의 결과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북이 ‘영토완정론’에서 민족대단결 관점의 평화적 이행경로로 되돌아올 수 있는 조건과 환경 마련, 즉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미 “제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열심히 전개해야 한다.
<범민련>이 해산되었어도 <범민련>의 정신과 노선이 발전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이유는 이처럼 명확하다.
라. 왜, 다시 범민련 노선인가?
이 글 내내 밝히고 있듯이, 우리 민족이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몇 가지만 서술해 보자.
첫째, 반제민족해방운동이 갖는 역사성과 현재성이 있다. 역사성은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분단된 두 국가가 아니었다는 말이고, 그래서 현재성은 분단된 ‘두 국가’를 다시 재통합해야 할 민족적 책무가 남아있어서다.
둘째, 북은 신냉전과 80여 년간 남의 대북정책을 총화(總和)하면서 남을 ‘적대적 교전국’이라 결론 내었지만, 이는 ‘외세와 야합하고, 동족을 적대하고, 흡수통합을 추진하는 그러한 족속들-정치세력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성격 규정이지, 여전히 민족 개념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 중심에다 ‘지역과 문화’의 공통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립하고 있다. 더해서 여전히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을 버리지 않았다.(김광수, <더 통일> 참조)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연 설명을 “우리 인민의 민족적 공통성은 우리나라에 일찍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언어, 지역, 문화,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점차 이루어지는 오랜 력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민족은 생물학적 표징에 의하여 구분되는 인종과 다르며 한 국가 안에 거주하면서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하는 공민(혹은 국민)과도 다르다. 민족은 민족적 전통에 기초하여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정치적 자주성과 민족자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정치 사전>, 사회과학출판사, 423쪽에서 재인용)
결론, 위 ‘첫째’와 ‘둘째’로부터 북이 수교를 전제한 두 국가론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식은 성의를 다해 북과 신뢰적인 화해·대화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 바탕에서 상호 대결 구도를 해소해 나간다면 자연히 대화와 교류는 시작될 것이며 점차 화해와 교류의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다는 그 방향이어야 한다. 반면 그 반대는-상호 대결 구도를 해소하지 못하고, 신뢰적인 화해·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다면 자연히 대화와 교류는 지금보다 더 고착돼 민족 화해와 화합의 분위기는 더 멀어지고, 정녕 그렇게 된다면 남과 북의 관계를 《적대국》이라고 규정하는 북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수교》 그 자체는 물 건너가고, 외교적 접촉 방식도 자연스럽게 차단된다, 이다.
그러니 담론의 전환, 즉 ‘통일 대신 평화’, 혹은 ‘통일 대신 수교’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하등 없고, 논리적으로도 평화를 위해 통일논의가 멈춰서야 할 이유도 없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그 어떤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적인 노선과 전략은 항구적이지 않다. 국가의 발전단계와 주·객관적인 정세의 추이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북(조선)이 통일을 포기하고 수교를 택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더’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지름길을 마련하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남측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하지 못한 데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한다면 우리는-진보는, 통일운동은 ‘남북이 국가관계로 전환되었다’라고 인식하여 통일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남측이 미 “제국”으로부터 외교·안보·경제 등 전 영역에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옳다.
결과, 인식을 그렇게 했다면 그 조건-남측이 미 “제국”으로부터 외교·안보·경제 등 주권을 회복했는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그 상태에서 ‘남북 수교’를 주창하는 것은 남측이 미 “제국”을 대리해 북측과 외교를 하겠다는 상반된, 즉 모순된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아 오히려 북의 경계심만 더 자극할 뿐이고, 결과적으로도 북은 미 “제국에 완전히 예속된 남측과는 대화든 협상이든 할 이유가 하등 없어진다.
마. 자주연합과 반미자주투쟁과의 상관관계
위 ‘라’에서 확인받듯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이라면 범민련의 해산 과정에서 태생한 자주연합은 지역혁명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반미자주투쟁을 전개하는 투쟁체가 아니라, 전국적 관점에서-전국혁명의 관점에서 반미자주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런 투쟁체가 되어야 하고, 두 측면에서 설명 가능하다.
첫 번째는 위 그림표에서 확인받듯 반미자주투쟁은 지역혁명과 전국혁명의 교집합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역혁명 차원에서 전개되는 반미자주투쟁은 지역전선체인 민족민주전선체가 그 중심이다. 현실적으로는 전민련-전국연합-한국진보연대가 그 역할을 해왔고(여기서 언급된 민족민주전선체가 그 해당 시기마다 제 역할을 다해 왔는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운동의 논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을 강조함이다.) 지금도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반미자투쟁체들-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촛불행동 등등이 연대·연합으로 지역혁명을 수행해 가면 된다.
다음, 통일은 전국적 관점, 즉 우리 민족 전체가 힘을 합쳐 외세-구체적으로는 미 “제국”을 물리쳐야 하는 싸움이므로 그 본질은 남·북·해외 3자 연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그 전제한다. 해서 범민련의 후신 조직은 그 관점에서 주체 정세 반영과 당면한 통일운동 과제인 반미자주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보충설명] 북의 영토완정론과 민족대단결의 상호관계
언뜻 보면 북의 영토완정론은 통일운동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민족대단결의 관점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로 상세히 이 글에서는 상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보다 ‘깊은’ 운동적 이해가 필요한데 그 핵심이 ‘과정과 결과’라는, 점 더 구체적으로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설명이다. 그래 놓으면-그렇게 정의하면 반미자주투쟁은 다음과 같은 두 갈래의 자기투쟁 내용을 갖는다. 한국진보연대가 중심되어 투쟁하는 반미자주투쟁과 자주연합이 중심되어(자주연합 외에도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너머 등) 투쟁하는 반미자주투쟁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두 투쟁이 하나로 변증법적인 결합이 되겠지만, 과정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떻게?
한국진보연대가 중심되는 반미자주투쟁은 이 땅-대한민국의 국민주권과 국가주권을 회복하는 관점에서의 투쟁이라면, 자주연합이 중심되어 전개되는 반미자주투쟁은 민족주권을 회복하는 관점에서의 투쟁이다.
했을 때 앞의 반미자주투쟁은 대한민국이 미 “제국”에 정치·안보적 예속과 경제적 예속에 반대하는 자기투쟁 내용을 가진다. 예를 들면 최근 당면정세로 나타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3,500억 달러로 상징되는 경제주권 강탈 등이 그 내용이다. 반면, 후자는 분단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주범으로서의 반미자주투쟁이 자기 내용이 된다. 예를 들면 대북적대 정책, 제2의 한미워킹 그룹인 한미 대북정책 조정협의체 반대(참고로 여기서는 담론의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 강령 실현의 직접적 요인인 영토 조항 없애기, 남북 합의서이행, 국가보안법 철폐, 북 바로알기 운동 등은 논외로 한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최근 자주연합의 반미투쟁 내용과 주 구호, 의제 등을 종합해 보면 통일 강령 실현의 반미자주투쟁이라기보다는 전자가 중심되어 투쟁해야 할 경제주권 등에 집중되어 있다.
분명 (운동적) 번지수가 잘못되었고, 이 땅 대한민국에 통일 강령 실현을 중심에 놓는 투쟁체 하나 없이 어떻게 우리 진보가, 자주통일운동이 자민통노선을 견지해 나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 번쯤 곰곰이 되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더 통일』(2025)을 비롯하여 『전략국가, 조선』(2023),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거쳐, 지금은 부경대에서 ‘강사’ 직위를 갖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민생민주부산시민행동 건설 주도(제안자) 및 상임집행위원/전 6.15부산본부 공동대표·공동집행위원장·정책위원장/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겸 민주공원 관장/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