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

외국 대사에 ‘인종차별 언행’ 한적 회장 감찰 지시

2025-11-07     이광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에 따른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지난 6월 10일 제정된 이 법은 특별검사(조은석)로 하여금 수사 준비 종료 이후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 대통령이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수사 기한은 오는 12월 14일까지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한적) 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를 엄중 질책하고 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