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1999년 통일역사
[연재] 민족화해와 대결의 공존 시기 [1996~2008] (4)/노중선
노중선 / 통일뉴스 상임고문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연표] 민족화해와 대결의 공존 시기(1996. 1~2008. 12)’를 연재합니다. 노 상임고문은 통일운동 연표 연구와 작성의 선구자입니다. 통일뉴스 사이트에 노 상임고문이 작성한 ‘자료실>통일역사자료실’이 1943년부터 2008년까지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9월 8일에 걸쳐 새로 작성한 ‘[연표] 분단 80년과 자주통일 모색(2009-2024)’ 연재에 이어 이번에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를 보강 정리한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자료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연재는 매주 월요일에 1년분씩 순차적으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1999년
1. 1 : 북 로동신문•군보•청년보 3개 신문공동 사설, 신년사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 발표
“… 지난해에 조국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분렬주의 세력의 책동은 전례 없이 악랄하였다. 남조선에서 `정권`교체가 있었다고 하지만 북남 관계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처지도 더욱 비참하고 어렵게 되였다. 국제 금융의 신탁통치로 경제는 총체적 파국 상태에 처하고 대중적인 실업과 빈궁, 부정부패가 범람하는 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미제와 그 하수인들의 식민지 체제 하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의 념원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 자체도 부지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온 바 `국민의 정부` 에 대한 1년간의 검증과정에 남조선인민들 스스로가 찾은 결론이다.
새해 주체88(1999)년은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해이다.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세기적인 념원이 실현되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이 자주화되여야 한다. 반세기가 넘도록 식민지노예로 살아온 남조선인민들은 이제 더는 그렇게 살수 없다. 남조선에서 자주화 투쟁 대상은 미제를 비롯한 외세이다. 침략적인 외세는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을 전쟁의 제물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반외세, 반제, 반괴뢰 투쟁을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자주화 된 새 세상 오기 위한 인민들의 거족적인 반외세자주화투쟁의 폭발은 불가피하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근본초석이다. 조선에 있어서 출로는 오직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동족과 손을 잡는 련공련북통일에 있다. 조국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의존의 길이 아니라 동족과 힘을 합쳐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동족사이의 접촉과 대화,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과 `통일부`, `안기부` 등 온갖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벌려야 한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해야한다. …”
1. 4 : 김대중대통령 주제 국가안보회의(NSC), 통일안보 관련 3대 목표와 기본방향 결정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② 남북 화해·협력 지속 추진
③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 관계 강화
1. 16 : 북·미 금창리 핵 의혹 시설 관련 제3차 협상(제네바)
1.18~22 : 4자회담 제4차 본회담(제네바), 분과위원회 운영 4개항 합의
① 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미결정사항은 수석대표회의에 회부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결과의 전체회의 보고는 서면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는 언제든지 자유로운 발언권을 가진다
1.30~2.6 :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 교수 방북, 북 1천여개 마을에 개량옥수수 재배키로 북측과 합의 발표
2. 3 : 북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남북 고위급 정치회담’ 제의.
남의 당국, 정당, 단체대표, 각계인사 총 150명에게 `남조선당국과 해내외의 정당, 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발송
“남조선당국과 해내외의 정당, 단체 및 각계 인사들
세계가 깊은 우려속에 주시하고있는바와 같이 지금 조선반도에는 민족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
우리는 이러한 념원으로부터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나가려는 숭고한 애국열의를 담아 남조선당국과 해내외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로, 올해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해 온 민족의 힘과 슬기합 쳐나가자.
외세에 의하여 전쟁이 강요되고있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자주와 대단결이다.
자주없이 외세에 의존하고 추종하여 흩어지면 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지만 민족의 자주권을 생명으로 지켜 단결하여 나서면 외세가 몰아오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둘째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성실히 리행해나가자.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민족앞에 선언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북과 남이 의거하여야 할 유일하게 정당한 원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밖에 없다. …
셋째로, 북남사이의 당국대화를 포함한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기본방도는 북남사이의 폭넓은 대화이다.
우리는 일관하게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주장하여왔으며 지금도 이러한 립장에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소동이 계속되고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통일애국인사들이 체포처형되며 반북모략행위들이 계속 벌어지고있는 속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를 기대할수 없으며 북남관계를 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빚어내게 된다. …
북남대화가 진정으로 통일지향적인 대화로 새로운 첫 걸음을 떼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대화의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선행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화국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공조>를 파기하고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페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버림받고 국제인권단체들과 미국으로부터도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국가보안법>을 계속 붙들고있는 것은 시대착오이다. …
우리는 이와 같은 선행실천사항들이 해결된 기초우에서 올해 하반년에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을 열 것을 남조선당국에 제안한다.
우리의 제안대로 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리면 거기에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이 재확인되여있는 북남합의서의 리행대책이 기본의제로 될수 있을것이며 이밖에 협력교류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 등 북남관계의 당면문제들도 협의될수 있을 것이다.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도 자주적인 민간대화와 통일운동을 폭넓게 발전시켜나가며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해내외의 정당, 단체 및 각계 인사들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밑에 전쟁위험을 막고 올해에 조국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다가오는 2천년대를 조국통일의 희망찬 년대로 장식하려는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적극 호응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2. 4 : 판문점 출입검사소와 통관·검역소 설치(남북왕래 수속 전담) 운영
2. 11 : 제4차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판문점)
2. 23 : 북, 비전향 장기수 20명 북송 요구
2.27~3.16 : 북·미 금창리 핵 의혹 시설 관련 제4차 협상(뉴욕)
2. 28 : 금강산 휴게소 및 공연장 준공(※ 분단 후 최초로 건립된 남북공동의 민간 건축물)
3.3~4 : 남북노동자 1차 회담 개최(베이징), 남북노동자축구대회 개최 등 교류방안 논의 (※ 남북 노동자 대표단 첫 접촉)
3. 9 : 정주영(현대명예회장), 판문점 통과 방북
3. 9 : 제5차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판문점)
3. 15 : 북·미, 금창리 핵 의혹 시설에 관한 문제 타결
* 금창리 지하시설 의혹 해소(5월 미국 현장조사단(30명) 방문과 추가 복수방문 허용)
* 정치·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조처
① 60만톤 식량지원 및 감자증산의 농업지원 프로젝트
② 3월 29일 평양서 4차 미사일회담 재개
③ 북측 자산 동결 해제 등 부분적 경제제재 완화
3. 29 : 제7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성명(베이징)
“…제7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가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과 북, 해외본부 대표들은 <한자병용정책>을 반대 배격하는 모든 단체들과 각계층 민중들의 운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남측 당국의 <한자병용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우리는 남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자병용정책>이 명백히 우리 겨레의 고유한 민족성 과 무수한 문화전통을 유린하는 사대매국행위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대 굴욕적인 조치를 당장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우리는 <한자병용정책> 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애국적인 단체들과 굳 게 연대하여 우리의 민족 어를 지키며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려나 갈것이다.
3.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귀중히 여기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해내외의 모든 단체들과 인사들이 이남당국의 사대매국책동을 반대하고 우리의 민족 어를 지키기 위한 애국운동에 거족적으로 떨쳐 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
3. 29 :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민족자주와 대단결 호소문(베이징)
“… 더우기 엄중한 것은 이남의 현 당국이 집권기간내의 통일실현 불가능론을 떠들면서 한 핏줄을 나눈 북의 형제들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외세와 <공조>하여 전쟁대결책동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을사오적도 무색할 사대매국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지속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줄 파국적 후과가 얼마나 엄청나겠는가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조국강산에 무겁게 드리운 전쟁과 대결의 위험을 시급히 가시고 현세기 안에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민족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해내외 온 겨레가 함께 높이 추겨들고 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는 바로 민족자주이다.
민족자주는 우리 겨레의 생명이며 민족문제해결의 천하지대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나라도, 민족의 존엄과 이익도 지킬 수 없다. 외세의 침탈과 외세의존으로 시작되고 심화되어 온 20세기의 민족수난사는 이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다 함을 합쳐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
3. 29 : 제7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베이징)
“… 자주화투쟁의 주되는 대상은 미국과 일본반동들이며 그에 추종하는 이남의 사대매국세력이다.
미국의 모험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시키며 이남에서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군 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항전에 떨쳐나서자.
또다시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일본반동들의 교활한 재침책동과 반북적대행위를 반대배격하자.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이남 반통일세력의 온갖 전쟁대결책동과 사대매국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되찾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자.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의 통일이다.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뒤로 미 루고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통일애국의 기치 밑에 하나로 굳게 뭉치자. …
자주화투쟁의 주되는 대상은 미국과 일본반동들이며 그에 추종하는 이남의 사대매국세력이다.
미국의 모험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시키며 이남에서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군 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항전에 떨쳐나서자.
또다시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일본반동들의 교활한 재침책동과 반북적대행위를 반대배격하 자.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이남 반통일세력의 온갖 전쟁대결책동과 사대매국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되찾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자.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의 통일이다.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뒤로 미 루고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통일애국의 기치 밑에 하나로 굳게 뭉치자.”
3. 29 : 제4차 북·미 미사일회담(평양)
4. 12 : 제5차 4자회담(제네바)
4. 23 : 정순택(31년 5개월 비전향 장기수), `전향`의사 철회 선언
“나는 1959년 8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새로운 사건이 생겨 1980년 2월 또다시 대법원에서 반공법 위반죄로 10년의 추가형을 받았으며 1985년 9월 대전교도소에서 천향서를 쓰고 1989년 12월 수감 31년 5개월 만에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에게 출소란 철창 있는 감옥에서 철창 없는 감옥으로 자리를 옮겼음을 의미할 뿐 진정한 석방은 아니다. 왜냐하면 출소후 10년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짓밟는 보안관찰법은 나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감시하고 있으며, 가진 거라곤 감옥에서와 같이 정의감을 간직한 몸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내가 표명한 전항의사의 철회를 선언한다.
첫째, 당시 나는 수형중에 받은 직간접의 비인간적 탄압으로 정신신경증을 얻어 불면증과 환청, 환시에 시달려야 했다. 이 증세는 철책에 철망을 덧씌우고 가림판까지 설치해 바람도 통하지 않는 독방, 전향을 강요하며 계속되는 비인간적 처우와 폭력적 위협으로 생긴 것이었다. 이런 생활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나의 증세는 고칠 수 없다는 대구교도소 의무관의 선고를 받았다.
둘째, 인간의 수명은 최장의 경우라도 백년 안팎인데, 무기에 10년을 보탠형기는 지구상의 어떤 유능한 수학자도 끝이 어디임을 계산할 수 없는 기간이다. 그런데 전향이라는 굴욕의 절차를 밟지 않고는 생활환겨을 바꿀 수 없으며,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종말이다. 그래서 굴욕을 거부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대신, 치욕을 대가로 죽음의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전향서를 썻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인 삶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지만 .나의 본심은 아니었다.
셋째, 본심은 아니지만 일단 전향서를 썼으니 변절자라는 누명속에 인생을 끝내려고 했으나 최근 년간에 벌어지는 일들, 그 중에서도 큼직한 사건으론 국제투기자본의 세계경제질서 교란, 이를 기회로 삼은 국제 국제통화기금의 횡포, 횡포에 굴복한 나라들의 경제주권 상실과 살인적인 경제구조 개편, 세계화라는 간판으로 세계를 미국화하려는 유일초강국 미국의 자본주의 전략등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나로 하여금 나의 신념을 굳히게 하였다. 이에 나는 정의롭고 평화적이며 평등한 사회 건설을 신조로 삼는 나의 양심에 따라 모든 박해를 각오하고 지난날의 굴욕적인 전향의사 표명의 철회를 선언하는 바이다. 1999년 4월 23일”
4. 23 : 남북차관급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접촉(북경)
4. 24 : 4자회담 제5차 본회담(제네바), 남·북·미·중 대표 기조연설
4.27~5.4 : 남북노동자 대표 2차 회담(평양),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 개최(8월 10일) 합의문` 발표(※ 남측 노동자 대표단 첫 방북)
5. 5 : 김대중 대통령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 과제` 제시(CNN주최 위성 회견) ①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
② 남북간 화해·협력
③ 이북의 대외개방 환경조성
④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⑤ 정전체제의 남북 간 평화체제로의 전환
5. 13 : 미국 카트먼 특사 방북, 금창리 현장 조사 협의
5. 18 : 금창리 현장 조사를 위한 미국 조사단, 방북 조사 완료
5.25~28 : 미 페리 대북조정관 방북
5.28~30 : 한총련 7기(윤기진) 출범식(경희대)
6. 1 : 통일애국인사 늦봄 문익환목사 회고 모임에 참가한 남‧북‧해외 민간통일운동단체대표단(중국 용정), 공동성명 발표
6. 3 : 남북차관급 3차례 회담(베이징), 쌍방차관급 당국 회담(6월21일 개최) 합의서 발표
6. 15 : 서해 교전 사건 발생 (인민군 함정에 총포사격)
6. 15 : 제6차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판문점)
6. 21 : 차관급 당국회담(베이징)
6. 22 : 제7차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판문점)
6. 22 : 제1차 남북 차관급 회담(베이징)
6. 23 : 북·미 고위급회담(베이징)
6. 29 : 각계 원로 80여명, 경실련 등 38개 시민단체, 남북관계와 관련한 공동성명 발표(흥사단), “남북 대화 ‧ 화해정책 유지” 촉구
7. 1 : 제2차 남북 차관급 회담(베이징)
7. 2 : 제8차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판문점)
7. 12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출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본격화 선언
7. 12 :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찾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는 308 여성 선언’ 발표
‘국가보안법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7. 21 : 제9차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판문점)
8. 3 : 북·미 고위급 회담(제네바)
8.5~6 : 전국연합(남)•민족화해협의회(북) 주관한 민족대토론회(베이징) 개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민족대토론회 공동결의문` 발표
1.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 망국적 사대와 외세의존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의 근본요구이다. 우리는 민족적 존엄과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우리 민족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할 것이다.
2. 우리는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반통일 분열주의를 반대하여 과감히 투쟁할 것이다. 민족대단결정신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이며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사상이념과 제도, 정견과 신앙, 주거지와 처지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반통일 분열주의세력의 민족분열 영구화정책과 동족대결책동을 철저히 반대 배격할 것이다.
3. 우리는 누가 누구를 먹고 누가 누구에게 먹히는 방법의<제도통일>을 반대하며 자주적인 범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는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과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평화적 조국통일을 쉽게 그리고 빨리 이룩하게 하는 유일한 방도이다. 우리는 어느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을 견결히 반대하며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맞는 연방제 통일로 자주적인 범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족공동의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4.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남, 북,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의 3자연대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다. 자주적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의 단합을 실현하고 연대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남, 북, 해외의 3자연대운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통일운동단체들의 단합을 실현하며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을 저해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5. 우리는 <민족대토론회>를 자주 개최하여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통일논의를 광범히 벌이며, 당면하여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범민족통일대축전)를 공동의 노력으로 성대히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사의 요청에 부응하여 민족자주, 애국의 기치 밑에 남, 북, 해외 동포들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임을 결의한다.
8.5~9 : 4자회담 제6차 본회담(제네바)
8. 7 : 범민련 남측대표(나창순, 서원철)·전국연합대표(이성우, 강형구, 박기수), 8.15 범민족통일대축전 행사 참가를 위해 방북
8. 9 : 북•미 미사일 문제 접촉(제네바)
8.10~14 :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평양 양각도 경기장) 대표단 37명 방북
8. 12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윤수경), 분단을 넘어 화해와 평화통일로가는 여성 815인 서언
⑴ 우리는 통일에 대해 설혹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⑵ 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북 여성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온 여성 통일운동을 계승•발전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⑶ 우리는 남북 간 군사대결로 초래된 폭력적•획일적인 군사문화를 이 사회에서 씻어내고, 대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적 사회질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⑷ 우리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7.4 남북 공동 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정부 당국에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촉구할 것입니다.
⑸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통일운동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여성으로서 분단을 뛰어넘어 화해와 평화통일의 새 천년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8. 13 : `국가보안법·준법서약제 철폐를 위한 한국옥중투쟁위원회(준)` <김대중정권에 보내는 통고> 발표
① 미국의 침략적인 5027-98 작전계획을 배격하라
② 서해사건의 진상, 북방한계선의 실체를 규명하라
③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를 청산하라
④ 매국적인 한일어업협정, 문화개방정책을 폐지하라
⑤ 살인적인 정리해고, 망국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⑥ 애국단체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취소하라
⑦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 보안관찰제를 철폐하고 폭압기구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 보안수사대를 해체하라
⑧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고 정치수배, 양심수군문제와 미복권자 문제를 전면 해결하라
⑨ 기만적인 노사정위원회,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를 해체하라
⑩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의하라
8. 14 : 범민련통일대축전 청년추진본부, 국가보안법 철페를 위한 8,150인 선언(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⑴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
⑵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⑶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 5027-98을 즉각 폐기하라!
⑷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라!
⑸ 문익환 목사님 용정회고모임 참석자와 민족토론회 북경참석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8. 15 : 제10차 범민족대회(판문각 개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범민족회의 공동결정서` 발표
1. 조국통일 3대헌장을 범민련의 기본정치노선으로 재확인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것이다.
내외 반통일세력과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승리적으로 개척되어 온 범민련의 투쟁역사는 범민련이 일관하게 고수하고 견지하여 온 통일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
2. 내외 반통일세력의 대결과 전쟁도발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일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외세의존노선과 자주노선, 전쟁노선과 평화노선과의 대결이며 애국과 매국 사이의 첨예한 투쟁이다.
경험은 외세의존노선, 전쟁노선과 매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자주와 평화를 수호하고 통 일애국운동을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타협은 곧 굴복이며 좌절이다. …
3.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통일애국역량의 연대연합을 강화하고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적 역량을 마련할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하여서는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하며 민족대단결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구심체인 범민련을 강화하여야한다. 우리는 빠른 일시안에 범민련 각 지역조직들을 더욱 강력하게 꾸리고 통일애국운동에서 범민련 의 주도적 역할을 높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반민족,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시키며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활 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할 것이다. …”
8. 15 : 제10차 범민족대회, 제4차 범청학련총회 결의문
“… 앞으로 범청학련에 결집하는 남과 북, 해외 청춘들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3자연대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연방통일조국의 새벽을 열어나가는 투쟁을 더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미일외세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남측당국의 사대 매국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범청학련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외세의 간섭과 침략, 남측당국의 사대매국정책을 투쟁으로 깨뜨릴것이며 민족의 자주와 조국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제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공고한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워나갈것이다.
2, 동포들의 상봉과 만남을 가로막는 온갖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없애고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3자연대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자.
범청학련은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이고 주동적인 역할을 다할것이며 동포들의 만남과 상봉을 범죄시하고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조국통일의 최대걸림돌 인 <국가보안법>과 <정보원>을 완전철페, 해체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하게 나설 것이다.
3, 제2차 북녘역사유적공동답사를 비롯한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폭넓은 자주교류투 쟁을 다그치고 더 광범위한 3자상봉을 실현하자.
범청학련은 청년학생들의 선구적인 자주교류투쟁을 통해 7천만겨레의 민족자주의식과 민족대단결의식을 더욱 높여나갈것이며 범청학련운동의 정당성을 널리 과시함으로써 범청학련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고 주체력량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것이다.
4. 남측당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남과 북, 해외 청년학생 3자연대운동의 거점인 제4기 범청학련 공동사무국건설이 완결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나가자.
지금도 분열주의자들의 비렬한 방해책동으로 인하여 제4기 공동사무국건설에서는 의연히 난관이 존재하고있으나 범청학련은 김대원대표를 지켜내며 그의 합법적체류와 제4기 공동사무국건설을 향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8. 15 : 제10차 범민족대회,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범민족선언`
“…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우리는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다가오는 전쟁위험을 막고 민족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다. 자주없는 예속된 통일은 분열보다 더 큰 비극이다. 자주로 시작되고 자주로 전진하며 자주로 완성되는 것이 조국통일위업이다.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자주통일을 이루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불행과 재난의 화근이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덕을 본것도 없고 덕을 볼 것도 없다. 우리는 미국의 간섭과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민족적인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다.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이남에서 미국의 침략무력을 무조건 철거시키고 그들의 새 전쟁도발 책동을 짓부시며 민족의 안녕을 지킬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의 부활과 재침기도는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에 엄중한 장애로 된다.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의 해외팽창야욕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책동을 강력히 반대배격할 것이다. <을사오적>을 방불케하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책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에 대 한 용납할수 없는 반역이다. 외세에 굴복하여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고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침해하려는 친미친일 사대 매국행위와 외세의존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한다. 우리는 남, 북, 해외의 애국의 3자연합으로 미, 일, 이남의 침략과 매국의3자<공조>를 단호히 저지파탄시킬 것이다.
민족대단결은 자주통일의 기본담보이다. 우리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대결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이다.
남, 북, 해외의 3자연대연합을 확대강화하여 주체적인 통일애국역량을 튼튼히 꾸릴 것이다. 연북이 없으면 통일도 없다.
진정으로 나라의 자주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반북대결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연북 통일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우리들은 남에서 <국가보안법>을 전면 철페하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거족적인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릴 것이다. …”
8. 16 :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99-2호)
8. 17 : 제10차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판문점)
8. 24 : 남북천도교 지도자 회담(베이징)
8. 25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대표 김영진 신부), ‘국가보안법 페지를 바라는 천주교 2000인 선언’ 발표
-.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합시다.
-. 개혁과 통일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신앙인의 양심으로 국가보안법 페지를 주장합니다.
9. 1 : 제11차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판문점)
9. 2 : 북 인민군총참모부,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선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미군이 끝내 문제토의를 외면하고 북방한계선 문제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1.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선인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가~나)선의 (가)점과 우리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 미군측 관할하의 섬인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도18분30초, 동경 125도31분00초)
#우리측 섬인 옹도와 미군측 관할하의 섬들인 서격렬비도, 서엽도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도1분2초, 동경 124도55분)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북위 36도50분45초, 동경 124도32분30초)을 지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으로 하며 이 선의 북쪽 해상수역을 조선인민군측 해상군사 통제수역으로 한다.
2. 조선 서해 해상 우리의 영해안에 설정한 미군측의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은 무효임을 선포한다.
3.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해 행사될 것이다.”
9.7~12 :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베르린), 미사일발사 유예(북)와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지원(미) 맞바꾸는 타협안 합의
9. 8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독교인 선언, ‘국가보안법 페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나라가 튼튼하고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번영하고 발전하기를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양식있는 이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민주발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냉전수구세력들은 무분별한 색깔 공세를 즉각 중지하라.
-. 국가보안법으로 고난받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수배자들을 수배 해제하라.
-. 한국교회는 양심적 시민 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 설 것이다.”
9. 15 : 미 페리 조정관, 대북정책 권고안(페리 보고서) 의회에 보고
9, 17 : 클린턴 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풀 수 있는 대북경제제재 해제 발표
9. 22 : 남북 임업전문가회의 개최(북경)
9. 25 : 북 외무상(백남순), 제54차 유엔총회 연설
9.27~10.1 : 현대 농구대표단 남북통일농구대회 참가차 방북,
9. 28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발족(민주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연합, 민권공대위 등 232개 시민 사회단체 참여)
10. 7 : 민가협, 목요집회 300회
(※ 1993년 9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정치범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처음 집회 뒤 7년동안 목요집회 지속)
10. 8 : 미·북, 미군 유해 평양에서 직접 인도·인수 합의(판문점에서 유엔사가 인수하던 관례 변경)
10.27~28 : 한국통일학술포럼(남)과 사회정치학회(북)가 공동 주최, 남·북·해외학자 통일 회의(베이징)
(※ `남북의 통일정책` `신뢰구축과 평화체제/조국통일의 선결문제` `교류와 협력/민족대단결의 실천적 방도` 주제 학술회의에 남 20명, 북 10명, 해외 3명 참가 발표·토론)
10.30 : 국가보안법 피해자 1,500인 선언, <우리는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해 결연히 나설 것이다>
-.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반인륜 악법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하라!
-. 국가보안법의 연장선상에서 자행되는 보안관찰법, 준법서약제를 즉각 페지하라!
-. 김대중 정부는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고 한총련, 범민련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하라!
-. 김대중 정부는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고, 정치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 한나라당, 자민련 일부 의원들은 색깔공세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범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라!
11. 2 :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교수들, <국가보안법 폐지 없는 인권대통령은 허구이다!> 선언
“김대중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개정 방침을 밝힌데 이어 국민회의가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보법 전면 폐지와는 거리가 먼 부분개정과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보법을 폐지하기는커녕 그중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고 유엔이 유엔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제7조 조차도 부분개정에 그치려고 하고 있다. 특히 7조 중 가장 독소조항인 제 3항(이적단체구성, 가입)은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이 같은 기만적인 국보법 부분개정 움직임에 실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보법의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보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하고 위헌적이고 반미주적인 악법이다.
국보법의 폐해는 단순히 일부 독소조항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의 본질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둘째, 국보법은 남북통일의 동반자요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북한을 항구적인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간첩행위 등 국보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행위들은 이미 형법에서 충분히 중한 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법이 존립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국보법은 설혹 북한에 유사한 법제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핑계로 그 존치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악법이다.
우선 북한은 이미 우리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경쟁상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악법 경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냉전시기에 소련에는 인권억압의 법적 장치가 많았지만, 미국은 `악법 경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역사의 승자가 누구였던가는 잘 알려져 있다.
넷째, 국보법의 존치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국제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다.”
11. 5 :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의 즉시 개정 및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한국 정부에 공식 권고
11.12 :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보건의료인 409인 선언, <김대중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즉각 페지하라>
11.14 : 민족의 자주통일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청년연석회, <국가보안법 철폐 한국청년선언>
12.20 : `제1회 민족통일음악회` 개최(평양 봉화예술극장), 남북예술인 공연
12.22~25 : 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농구대표단 62명(남녀 농구선수단 38명, 평양교예단 14명, 텔레비젼 중계요원 2명, 관계자 8명) 서울 방문
12.26~27 : 남(한국통일포럼) ‧ 북(사회정치학회) 공동 주최, 제5차 남북해외 학자 통일회의(베이징), 남 20명, 북 10명, 해외 3명 참가 발표 토론
경력
•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 고대 노연 노동교육원 강사 역임
• 역사문제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역임
• 통일뉴스 상임고문
⟐ 저작 단행본
『남북대화 백서』 (2000. 6, 한울)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1996. 5, 사계절)
『現段階 諸統一方案』 (1989. 12, 한백사)
『4.19와 통일논의』 (1989. 4, 사계절)
『民族과 統一』 (1985. 6, 사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