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압수수색에 항의 서한? 적반하장도 유분수!
[기고] 장창준 /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 평화너머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이 오산 공군기지 내 한국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석 달이나 지나 우리 외교부에 항의했다.
항의의 요지는 "내란 특검팀이 미국과 협의 없이 MCRC에 접근했으며 이는 SOFA 위반"이라는 것이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다음으로 중요한 한미 군사 관계를 규정하는 합의서이다. 그만큼 SOFA 합의 위반은 엄중한 문제이다. 왜 이런 엄중한 문제를 7월에 제기하지 않았을까.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은 한미 양해 각서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 공군의 허가를 받았고, 한국군 통제 아래 한국군 관리구역에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공군 참모총장도 국정감사에서 "군사적으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확인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비록 오산 공군기지가 주한미공군의 관할 지역이지만, MCRC는 한국 공군 정보가 수집되는 한국 공군 시설이다. 소파 역시 그 사실을 인정하여 MCRC의 출입에 관한 승인 권한을 한국 공군에 부여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 오산 공군기지엔 한반도 항공 정보를 관할하는 주한미공군 부대인 '607 항공작전센터'(607 AOC)가 있다. 한미 공군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항공 정보 사령탑이며, 한미 연합 공중작전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진다.
문제는 바로 이곳에 한국공군작전사령부와 한국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도 함께 위치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MCRC는 KAOC 소속 통제소이다.
주한미군 607 AOC와 KAOC는 같은 건물에 있다. 미국 측 자료에 따르면 2,400명의 한미 장병이 이 공간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시설은 미군 전용 보안근무구역(SWA), 미군 전용 비(非) SWA, 한미 공동 SWA, 한미 공용 비 SWA, 한국군 전용 SWA, 한국군 전용 비 SWA로 구분된다.
오산공군기지의 이런 공간적 특성에 주목하여 필자는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항공작전구역이 전용, 공용 공간으로 나뉘어 있어 정보네트워크 역시 형식상 미군 전용, 공동, 한국군 전용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 군사관계의 특성상 작전 판단과 정보 배분의 핵심 권한은 미군이 통제한다. 즉 KAOC는 독립된 지휘 통제 기관이라기보다 미군 607 AOC의 하위 연동체계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제기되어야 할 진짜 질문은 "미군은 윤석열 외환 시도를 사전에 모를 수 있었을까"이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뒤늦은 항의 서한의 배경은 자명하다.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압력이다. 주한미군은 특검의 외환 수사가 미군의 외환 연루 여부 사실을 들추어낼까 염려하여 사전에 차단막을 치려 한다는 의혹 제기가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