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사건’ 무죄선고에 이례적 ‘유감’ 표명

국정원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2025-10-01     김치관 기자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이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2명에 대해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무죄 확정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국가정보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과 관련하여 4명을 송치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중 2명은 유죄, 2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월까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수사권이 없다.

당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는 징역 9년 6개월,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7~2022년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같이 기소된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금속노조 조직부장을 지낸 신모(54)씨는 신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며,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가정보원은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피력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국정원이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