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무소불위 권한 휘둘러온 검찰의 자업자득”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26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성명을 통해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개혁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검찰의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제 수사권, 기소권 등 권한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면서 “자성은커녕 검찰청 폐지가 “개명”, “개혁의 오점될 것”이라는 등의 망언을 입장문으로 내놓으며 반발하고 있는 노만석 대검차장(검찰총장 대행)의 공직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설치 등은 1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었다”면서 “이것을 개혁의 유예나 지연의 빌미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무총리실에 설치될 범정부TF 구성과 논의를 주목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실무지원 등의 명분으로, 개혁의 대상인 법무부 소속 또는 파견 검사를 TF에 참여하게 하여 그 개혁의 방안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것은 개혁을 망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가칭), 검찰시민위원회(가칭) 설치와 수사권과 기소권의 오남용 통제를 위해 수사적정성심의위원회(가칭), 공소심의위원회(가칭) 도입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동시에 보유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정권마다 편향적 수사와 기소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시도로서 타당하다”고 반겼다.
다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세부안에는 권한 쪼개기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 조치, 수사기관 간 세밀한 수사권 조정,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