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민들 권익보장에 관한 법적 토대 강화

2025-09-24     이계환 기자
최근 북한에서 인민들의 권익보장과 관련된 법들이 새롭게 많이 제정되고 있다. [사진-조선신보 갈무리]

북한에서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법적 담보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24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인민들의 권익보장과 관련한 법적 담보를 강화한다는 것은 사회주의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법들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하고 수정 보충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최근에 인민들의 권익보장과 관련된 법들이 새롭게 많이 제정되고 있다는 것.

경공업법, 살림집관리법, 공공건물관리법, 바다가양식법을 비롯하여 최근 새롭게 제정된 법들은 어느 것이나 다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채택된 수도려객운수법도 평양시의 여객운수망을 현대적으로 완비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의 교통상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는 법적 담보로 된다.

또한, 이미 나온 많은 법들도 인민들의 권익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담보하는 방향에서 수정 보충되고 있다는 것.

신문은 “정치성과 현실성, 인민성을 옳게 보장하는 방향에서 사회주의법들이 제정되고 수정 보충됨으로써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당의 노선과 정책, 방침들을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부문법 체계를 완비하는데서 전진이 이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법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고 하여 그 위력이 저절로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 준법의식의 체현자, 법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에라야 인민의 권익을 지키는 사회주의법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게 된다”고 주의를 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