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 공소청·중수청’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2025-09-08     이광길 기자

7일 오후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가진 수사 기능을 완전히 떼어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용 기능도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되고 기존 제2차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이 이곳으로 이관된다. 위원 정수는 현재 5명(상임 5)에서 7명(상임3, 비상임4)으로 바뀐다.      

실장급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승격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하여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7일 오후 정부조직개편안을 브리핑하는 윤호중 장관(오른쪽 두번째), 한정애 정책위 의장(가운데). [사진 갈무리-ebrief]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고 알렸다. 

그는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고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택적 수사·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덧붙였다.